• 맑음속초23.4℃
  • 맑음12.8℃
  • 맑음철원13.2℃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3.8℃
  • 맑음대관령17.9℃
  • 맑음춘천13.3℃
  • 구름많음백령도13.4℃
  • 맑음북강릉24.2℃
  • 맑음강릉23.4℃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17.3℃
  • 맑음인천15.2℃
  • 맑음원주15.1℃
  • 맑음울릉도18.3℃
  • 맑음수원16.6℃
  • 맑음영월15.5℃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7.1℃
  • 맑음울진17.7℃
  • 맑음청주16.6℃
  • 맑음대전16.3℃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5.6℃
  • 맑음상주14.6℃
  • 맑음포항18.7℃
  • 맑음군산15.2℃
  • 맑음대구16.4℃
  • 맑음전주17.5℃
  • 구름많음울산17.9℃
  • 구름많음창원17.2℃
  • 맑음광주16.4℃
  • 구름많음부산18.8℃
  • 구름많음통영16.5℃
  • 맑음목포14.6℃
  • 맑음여수15.2℃
  • 맑음흑산도17.3℃
  • 맑음완도16.8℃
  • 맑음고창15.3℃
  • 맑음순천16.5℃
  • 맑음홍성(예)17.0℃
  • 맑음15.8℃
  • 흐림제주16.7℃
  • 맑음고산17.0℃
  • 흐림성산15.5℃
  • 흐림서귀포18.2℃
  • 맑음진주14.2℃
  • 맑음강화16.6℃
  • 맑음양평13.9℃
  • 맑음이천15.3℃
  • 맑음인제12.8℃
  • 맑음홍천12.7℃
  • 맑음태백17.6℃
  • 맑음정선군12.1℃
  • 맑음제천14.8℃
  • 맑음보은14.0℃
  • 맑음천안15.0℃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4.7℃
  • 맑음금산14.7℃
  • 맑음15.3℃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16.2℃
  • 맑음정읍17.7℃
  • 맑음남원15.7℃
  • 맑음장수15.5℃
  • 맑음고창군16.6℃
  • 맑음영광군15.8℃
  • 구름많음김해시17.9℃
  • 맑음순창군14.7℃
  • 구름많음북창원17.6℃
  • 구름많음양산시18.2℃
  • 맑음보성군16.1℃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6.6℃
  • 맑음해남18.1℃
  • 구름많음고흥18.0℃
  • 구름많음의령군14.6℃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8.0℃
  • 맑음진도군17.0℃
  • 맑음봉화14.9℃
  • 맑음영주16.4℃
  • 맑음문경16.2℃
  • 맑음청송군14.4℃
  • 맑음영덕20.7℃
  • 맑음의성15.7℃
  • 맑음구미16.9℃
  • 맑음영천16.1℃
  • 맑음경주시16.8℃
  • 맑음거창14.6℃
  • 맑음합천16.2℃
  • 구름많음밀양16.8℃
  • 맑음산청14.2℃
  • 구름많음거제15.9℃
  • 구름많음남해14.3℃
  • 구름많음18.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6일 (일)

의료기관 내 폭행건수, PC방보다 3배 높아

의료기관 내 폭행건수, PC방보다 3배 높아

신동근 의원 “의료인 진료 안전 확보 시급”



신동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내에서 발생하는 폭행범죄가 PC방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경찰청 경찰범죄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내 폭행·협박 건수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건수는 2015년 896건에서 2017년 1062건으로 약 1.2배가 증가했으며 협박건수는 2015년 79건에서 2017년 99건으로 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기관내 폭행건수는 같은 해 PC방에서 발생한 폭행건수 316건보다 약 3.4배 가량이나 높았다. 학교 폭행건수 593건의 2배, 지하철 폭행건수 267건의 4배, 공중화장실 폭행건수 107건의 10배에 이르는 수치다.



신동근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후 범죄사각지대로 지칭되고 있는 PC방보다 의료기관내 폭행범죄가 더욱 높은 현실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며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를 정례화시켜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과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동근 의원은 지난 3일 故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폭행·사망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가운데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의료법개정안을 국회 최초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