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1℃
  • 구름많음21.7℃
  • 구름많음철원21.5℃
  • 구름많음동두천22.5℃
  • 구름많음파주22.3℃
  • 구름많음대관령14.9℃
  • 구름많음춘천22.7℃
  • 흐림백령도18.1℃
  • 구름많음북강릉20.5℃
  • 구름많음강릉21.6℃
  • 구름많음동해20.7℃
  • 흐림서울22.5℃
  • 흐림인천22.3℃
  • 흐림원주22.4℃
  • 구름많음울릉도19.8℃
  • 흐림수원21.1℃
  • 흐림영월21.0℃
  • 구름많음충주21.7℃
  • 흐림서산21.7℃
  • 구름많음울진21.4℃
  • 흐림청주22.5℃
  • 흐림대전22.1℃
  • 흐림추풍령20.0℃
  • 흐림안동21.6℃
  • 구름많음상주21.2℃
  • 흐림포항22.2℃
  • 구름많음군산22.1℃
  • 구름많음대구23.2℃
  • 구름많음전주24.2℃
  • 구름많음울산21.5℃
  • 구름많음창원23.9℃
  • 구름많음광주24.4℃
  • 구름많음부산23.8℃
  • 구름많음통영23.6℃
  • 구름많음목포24.7℃
  • 구름많음여수23.5℃
  • 구름많음흑산도24.4℃
  • 맑음완도24.7℃
  • 구름많음고창24.8℃
  • 흐림순천22.6℃
  • 흐림홍성(예)21.3℃
  • 구름많음21.5℃
  • 흐림제주24.1℃
  • 구름많음고산24.3℃
  • 구름많음성산24.8℃
  • 흐림서귀포24.6℃
  • 구름많음진주22.9℃
  • 구름많음강화21.6℃
  • 흐림양평21.0℃
  • 구름많음이천21.8℃
  • 구름많음인제21.2℃
  • 구름많음홍천22.5℃
  • 구름많음태백15.8℃
  • 흐림정선군21.1℃
  • 흐림제천19.9℃
  • 흐림보은20.2℃
  • 흐림천안22.0℃
  • 흐림보령22.9℃
  • 흐림부여21.3℃
  • 구름많음금산23.1℃
  • 흐림21.8℃
  • 맑음부안24.3℃
  • 흐림임실22.2℃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남원24.3℃
  • 구름많음장수21.2℃
  • 구름많음고창군25.0℃
  • 구름많음영광군23.8℃
  • 구름많음김해시23.9℃
  • 구름많음순창군24.5℃
  • 구름많음북창원24.5℃
  • 구름많음양산시23.8℃
  • 구름많음보성군24.3℃
  • 맑음강진군24.5℃
  • 구름많음장흥24.9℃
  • 구름많음해남23.5℃
  • 구름많음고흥25.4℃
  • 구름많음의령군24.6℃
  • 구름많음함양군23.4℃
  • 흐림광양시23.6℃
  • 맑음진도군23.8℃
  • 흐림봉화19.0℃
  • 흐림영주20.4℃
  • 흐림문경21.3℃
  • 흐림청송군20.6℃
  • 구름많음영덕21.1℃
  • 흐림의성23.0℃
  • 구름많음구미22.8℃
  • 구름많음영천22.1℃
  • 흐림경주시22.1℃
  • 구름많음거창21.9℃
  • 구름많음합천24.1℃
  • 구름많음밀양25.5℃
  • 구름많음산청23.6℃
  • 구름많음거제22.5℃
  • 구름많음남해23.9℃
  • 구름많음24.5℃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3일 (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확대 추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확대 추진

이종성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혼자서 일상생활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자 돼야”

399968260_7018132331570959_4799180989782392779_n.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을 노인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국한하고 있어, 외상이나 전신마비 등 질병 이외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6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총 107만3376명 중 65세 미만인 경우는 3.4%(3만628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65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해 돌봄의 경제적 비용은 고스란히 그 가족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가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이라는 비극적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명을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노인성 질병’을 ‘질병’으로 개정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연령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질병 외 사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누구나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이라면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요양보험이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수혜 대상자라는 것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종성 의원을 비롯해 하영제·윤창현·임이자·최재형·배준영·조정훈·백종헌·김형동·김미애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