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2℃
  • 맑음3.7℃
  • 맑음철원2.7℃
  • 구름많음동두천4.8℃
  • 구름많음파주1.7℃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3.7℃
  • 박무백령도4.7℃
  • 맑음북강릉6.8℃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5.0℃
  • 구름많음서울8.0℃
  • 박무인천5.1℃
  • 구름많음원주6.1℃
  • 맑음울릉도8.8℃
  • 박무수원4.6℃
  • 구름많음영월3.3℃
  • 맑음충주3.6℃
  • 구름많음서산1.6℃
  • 맑음울진5.8℃
  • 구름많음청주7.8℃
  • 흐림대전7.1℃
  • 흐림추풍령5.5℃
  • 박무안동6.6℃
  • 구름많음상주5.7℃
  • 맑음포항9.1℃
  • 구름많음군산3.9℃
  • 박무대구8.2℃
  • 안개전주3.7℃
  • 박무울산7.4℃
  • 박무창원9.6℃
  • 구름많음광주8.9℃
  • 박무부산10.3℃
  • 구름많음통영10.2℃
  • 박무목포6.1℃
  • 박무여수11.9℃
  • 안개흑산도5.6℃
  • 흐림완도8.3℃
  • 구름많음고창0.8℃
  • 흐림순천4.8℃
  • 박무홍성(예)2.4℃
  • 구름많음2.7℃
  • 구름많음제주11.6℃
  • 구름많음고산12.5℃
  • 맑음성산11.1℃
  • 구름많음서귀포13.1℃
  • 흐림진주9.1℃
  • 구름많음강화1.8℃
  • 구름많음양평5.6℃
  • 맑음이천4.9℃
  • 맑음인제3.5℃
  • 맑음홍천4.4℃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1.7℃
  • 구름많음보은3.1℃
  • 맑음천안2.5℃
  • 구름많음보령2.2℃
  • 구름많음부여2.8℃
  • 구름많음금산3.9℃
  • 구름많음5.4℃
  • 구름많음부안3.8℃
  • 구름많음임실2.3℃
  • 구름많음정읍1.8℃
  • 구름많음남원4.3℃
  • 구름많음장수1.9℃
  • 구름많음고창군2.5℃
  • 구름많음영광군2.0℃
  • 흐림김해시9.3℃
  • 구름많음순창군3.0℃
  • 흐림북창원10.3℃
  • 흐림양산시9.3℃
  • 흐림보성군8.9℃
  • 구름많음강진군6.1℃
  • 흐림장흥4.9℃
  • 구름많음해남3.1℃
  • 흐림고흥8.1℃
  • 흐림의령군6.9℃
  • 흐림함양군5.0℃
  • 구름많음광양시11.4℃
  • 구름많음진도군5.0℃
  • 구름많음봉화0.1℃
  • 맑음영주3.0℃
  • 맑음문경5.3℃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덕5.1℃
  • 구름많음의성4.3℃
  • 구름많음구미7.6℃
  • 구름많음영천4.6℃
  • 구름많음경주시4.5℃
  • 흐림거창4.8℃
  • 흐림합천8.6℃
  • 흐림밀양8.5℃
  • 흐림산청6.7℃
  • 구름많음거제11.4℃
  • 구름많음남해10.9℃
  • 박무8.7℃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9일 (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확대 추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확대 추진

이종성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혼자서 일상생활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자 돼야”

399968260_7018132331570959_4799180989782392779_n.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을 노인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국한하고 있어, 외상이나 전신마비 등 질병 이외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6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총 107만3376명 중 65세 미만인 경우는 3.4%(3만628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65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해 돌봄의 경제적 비용은 고스란히 그 가족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가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이라는 비극적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명을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노인성 질병’을 ‘질병’으로 개정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연령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질병 외 사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누구나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이라면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요양보험이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수혜 대상자라는 것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종성 의원을 비롯해 하영제·윤창현·임이자·최재형·배준영·조정훈·백종헌·김형동·김미애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