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7.5℃
  • 비19.5℃
  • 흐림철원20.2℃
  • 구름많음동두천22.1℃
  • 흐림파주23.2℃
  • 흐림대관령15.7℃
  • 흐림춘천19.5℃
  • 구름많음백령도17.8℃
  • 비북강릉18.3℃
  • 흐림강릉19.0℃
  • 흐림동해19.3℃
  • 구름많음서울23.6℃
  • 소나기인천23.7℃
  • 구름많음원주23.1℃
  • 흐림울릉도20.2℃
  • 구름많음수원23.9℃
  • 구름많음영월21.2℃
  • 구름많음충주23.7℃
  • 구름많음서산24.0℃
  • 흐림울진20.2℃
  • 구름많음청주26.4℃
  • 구름많음대전26.1℃
  • 구름많음추풍령22.1℃
  • 구름많음안동23.6℃
  • 구름많음상주23.7℃
  • 흐림포항20.5℃
  • 맑음군산24.3℃
  • 흐림대구22.8℃
  • 흐림전주25.1℃
  • 흐림울산21.3℃
  • 흐림창원22.7℃
  • 흐림광주26.1℃
  • 비부산22.8℃
  • 흐림통영21.4℃
  • 구름많음목포24.8℃
  • 흐림여수23.5℃
  • 구름많음흑산도23.3℃
  • 흐림완도24.3℃
  • 구름많음고창25.4℃
  • 흐림순천24.4℃
  • 구름많음홍성(예)24.6℃
  • 구름많음25.5℃
  • 흐림제주22.1℃
  • 흐림고산20.9℃
  • 흐림성산23.0℃
  • 흐림서귀포22.5℃
  • 흐림진주24.5℃
  • 구름많음강화22.8℃
  • 흐림양평21.9℃
  • 구름많음이천22.4℃
  • 구름많음인제17.3℃
  • 구름많음홍천20.0℃
  • 구름많음태백16.5℃
  • 흐림정선군19.7℃
  • 구름많음제천22.1℃
  • 구름많음보은23.2℃
  • 구름많음천안25.1℃
  • 맑음보령24.0℃
  • 구름많음부여25.1℃
  • 흐림금산23.9℃
  • 구름많음26.3℃
  • 구름많음부안24.4℃
  • 흐림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5.4℃
  • 흐림남원25.1℃
  • 구름많음장수22.8℃
  • 구름많음고창군24.7℃
  • 구름많음영광군24.6℃
  • 흐림김해시22.5℃
  • 구름많음순창군25.1℃
  • 흐림북창원25.5℃
  • 흐림양산시23.5℃
  • 흐림보성군25.4℃
  • 흐림강진군25.2℃
  • 흐림장흥25.6℃
  • 흐림해남24.4℃
  • 흐림고흥24.4℃
  • 흐림의령군24.7℃
  • 흐림함양군24.8℃
  • 흐림광양시23.7℃
  • 흐림진도군22.9℃
  • 구름많음봉화21.1℃
  • 구름많음영주20.9℃
  • 구름많음문경23.5℃
  • 흐림청송군22.0℃
  • 흐림영덕20.3℃
  • 구름많음의성23.2℃
  • 흐림구미25.0℃
  • 흐림영천21.4℃
  • 흐림경주시20.3℃
  • 흐림거창23.5℃
  • 흐림합천25.2℃
  • 흐림밀양25.0℃
  • 흐림산청23.4℃
  • 구름많음거제22.7℃
  • 흐림남해23.6℃
  • 비23.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고용노동부,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마련

고용노동부,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마련

미세먼지 농도수준에 따라 마스크 지급, 민감군 보호, 휴식 등 담겨



123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이하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시 마스크 지급 등을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한 바 있는데, 이번 지침서 마련은 환경부의 미세먼지 특보 발령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서는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평상시인 사전준비 단계와 환경부 특보기준에 따른 주의보와 경보 단계로 구분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미세먼지 민감군 확인, 비상연락망 구축, 마스크 쓰기 교육 등을 해야 하며, 주의보 단계에서는 경보발령 사실을 알리고, 마스크를 주어 쓰게 해야 하는 한편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重作業)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추가로 줘야 한다.



또한 경보 단계에서는 자주 쉬게 하고, 중작업은 일정을 조정해 다른 날에 하거나 작업시간을 줄여야 하며,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을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마련된 지침서가 현장에 빠르게 보급돼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하는 한편 사업장별로 자체 관리계획을 마련해 소속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현재 국가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장 단위에서 작업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봄철에는 특보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마스크 쓰기, 휴식시간 주기, 작업일정 조정 등 미세먼지 농도수준별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