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3℃
  • 맑음15.2℃
  • 맑음철원15.9℃
  • 맑음동두천16.3℃
  • 맑음파주13.9℃
  • 맑음대관령9.0℃
  • 맑음춘천15.7℃
  • 맑음백령도15.5℃
  • 맑음북강릉20.4℃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17.3℃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16.3℃
  • 맑음원주16.7℃
  • 맑음울릉도15.8℃
  • 맑음수원15.2℃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14.6℃
  • 맑음서산13.7℃
  • 맑음울진12.6℃
  • 맑음청주19.4℃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5.6℃
  • 맑음안동14.3℃
  • 맑음상주15.8℃
  • 맑음포항15.3℃
  • 맑음군산14.5℃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6.9℃
  • 맑음울산13.4℃
  • 맑음창원14.9℃
  • 맑음광주17.8℃
  • 맑음부산15.4℃
  • 맑음통영13.6℃
  • 박무목포16.1℃
  • 맑음여수15.3℃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14.3℃
  • 맑음고창13.9℃
  • 맑음순천10.1℃
  • 맑음홍성(예)15.3℃
  • 맑음14.7℃
  • 맑음제주16.5℃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15.4℃
  • 맑음서귀포17.4℃
  • 맑음진주10.1℃
  • 맑음강화14.6℃
  • 맑음양평16.6℃
  • 맑음이천17.6℃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5.0℃
  • 맑음태백10.0℃
  • 맑음정선군11.3℃
  • 맑음제천11.7℃
  • 맑음보은13.2℃
  • 맑음천안14.1℃
  • 맑음보령14.4℃
  • 맑음부여14.6℃
  • 맑음금산13.9℃
  • 맑음15.5℃
  • 맑음부안14.9℃
  • 맑음임실12.7℃
  • 맑음정읍14.9℃
  • 맑음남원14.2℃
  • 맑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4.3℃
  • 맑음영광군14.1℃
  • 맑음김해시15.4℃
  • 맑음순창군14.5℃
  • 맑음북창원14.7℃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3.1℃
  • 맑음강진군13.0℃
  • 맑음장흥11.7℃
  • 맑음해남11.5℃
  • 맑음고흥10.5℃
  • 맑음의령군10.3℃
  • 맑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4.9℃
  • 맑음진도군12.2℃
  • 맑음봉화9.2℃
  • 맑음영주12.1℃
  • 맑음문경13.1℃
  • 맑음청송군9.3℃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11.3℃
  • 맑음구미15.2℃
  • 맑음영천11.2℃
  • 맑음경주시10.6℃
  • 맑음거창11.4℃
  • 맑음합천12.9℃
  • 맑음밀양13.4℃
  • 맑음산청12.5℃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14.8℃
  • 맑음11.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6일 (토)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 건보료 월 2만5000원 인하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 건보료 월 2만5000원 인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2월분부터 적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도입 35년 만에 전면 폐지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사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어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된다고 6일 밝혔다.

 

국무회의.png

 

개정된 시행령의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시행령 별표4 개정).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시행령 제42조, 별표4 개정).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며,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하여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