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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재난 피해자 전담 주치의제’ 도입 추진

‘재난 피해자 전담 주치의제’ 도입 추진

신현영 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난 피해자 치료 및 상담 위한 건강 실태조사·장기 추적조사 근거 마련
“재난으로 인한 고통은 복합적·장기적···국가 차원 지원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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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전담 주치의 제도를 신설하고, 장기 추적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겪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해 상담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 등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관한 의료지원체계가 부재해 재난 피해자의 회복 지원이 어렵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 또한 미비해 전국 단위 피해자 정보 산출 등 데이터 구축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지난 ’01년 발생한 ‘9.11 세계무역센터 테러’ 이후 피해자 코호트를 구성, 매년 건강검진을 비롯해 관련 질환의 치료와 보상을 제공해 오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현장 응급구조대원·복구 및 청소 담당자·자원봉사자 등 8만6481명과 생존자 4만945명이 피해자로 등록돼 있으며, 이와 관련해 ’15년부터 ’90년까지의 재난 연구 계획이 승인되기도 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 피해자의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지도록 치료 및 신체·심리 상태 정보에 대한 코호트 조사(장기 추적 조사)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 피해자의 치료 및 신체·심리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65조의 2(재난 피해자 등의 주치의)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의 치료 및 건강 상담을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에 따른 의료인 단체(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간호사회·조산사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피해자의 주치의 제도를 함께 설계·운영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또 제71조의 3(재난 피해자 등에 관한 실태조사 등)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피해자의 신체·심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난이 종료된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치료 및 신체·심리 상태에 관한 정보에 대해 장기 추적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신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은 복합적·장기적”이라면서 “재난피해자들은 심리적 충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는 것에 소홀할 수 있고, 그 피해가 시간이 오래 흐른 뒤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에 국가가 이를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대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피해자를 중심으로 세심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국가가 재난 피해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책임지는 선진화된 재난 대응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이소영·위성곤·강민정·송갑석·윤영덕·허숙정·이용선·윤미향·정태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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