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5℃
  • 구름많음25.6℃
  • 구름많음철원25.3℃
  • 흐림동두천25.3℃
  • 흐림파주24.3℃
  • 구름많음대관령23.2℃
  • 구름많음춘천25.9℃
  • 구름많음백령도23.2℃
  • 맑음북강릉28.6℃
  • 맑음강릉29.3℃
  • 구름많음동해26.3℃
  • 구름많음서울24.9℃
  • 구름많음인천26.5℃
  • 흐림원주26.2℃
  • 구름많음울릉도24.2℃
  • 구름많음수원26.8℃
  • 구름많음영월26.1℃
  • 구름많음충주26.1℃
  • 흐림서산26.9℃
  • 맑음울진24.8℃
  • 흐림청주26.7℃
  • 구름많음대전27.4℃
  • 구름많음추풍령26.2℃
  • 구름많음안동26.8℃
  • 구름많음상주27.3℃
  • 맑음포항28.2℃
  • 구름많음군산27.3℃
  • 구름많음대구28.1℃
  • 구름많음전주27.7℃
  • 연무울산27.1℃
  • 구름많음창원25.7℃
  • 구름많음광주27.5℃
  • 흐림부산25.9℃
  • 흐림통영23.6℃
  • 구름많음목포25.5℃
  • 흐림여수24.5℃
  • 박무흑산도20.8℃
  • 흐림완도24.7℃
  • 구름많음고창27.1℃
  • 구름많음순천25.8℃
  • 흐림홍성(예)26.1℃
  • 구름많음26.4℃
  • 흐림제주24.1℃
  • 흐림고산22.7℃
  • 흐림성산23.5℃
  • 비서귀포23.8℃
  • 구름많음진주25.5℃
  • 구름많음강화24.8℃
  • 흐림양평24.5℃
  • 구름많음이천26.3℃
  • 구름많음인제26.1℃
  • 흐림홍천24.1℃
  • 흐림태백23.3℃
  • 구름많음정선군26.7℃
  • 구름많음제천25.0℃
  • 구름많음보은27.1℃
  • 구름많음천안26.0℃
  • 구름많음보령25.7℃
  • 구름많음부여26.8℃
  • 구름많음금산27.0℃
  • 구름많음26.3℃
  • 구름많음부안27.1℃
  • 구름많음임실26.1℃
  • 구름많음정읍27.6℃
  • 구름많음남원26.7℃
  • 구름많음장수25.8℃
  • 흐림고창군26.0℃
  • 구름많음영광군27.1℃
  • 구름많음김해시26.7℃
  • 구름많음순창군26.8℃
  • 구름많음북창원27.9℃
  • 구름많음양산시28.2℃
  • 구름많음보성군26.1℃
  • 구름많음강진군26.2℃
  • 구름많음장흥25.2℃
  • 구름많음해남26.2℃
  • 흐림고흥24.8℃
  • 구름많음의령군26.0℃
  • 구름많음함양군26.8℃
  • 흐림광양시25.0℃
  • 흐림진도군24.8℃
  • 구름많음봉화25.5℃
  • 구름많음영주26.4℃
  • 구름많음문경26.3℃
  • 구름많음청송군26.4℃
  • 맑음영덕27.7℃
  • 구름많음의성26.9℃
  • 구름많음구미28.4℃
  • 구름많음영천27.8℃
  • 구름많음경주시28.9℃
  • 구름많음거창26.4℃
  • 구름많음합천26.5℃
  • 구름많음밀양28.3℃
  • 구름많음산청25.9℃
  • 흐림거제24.7℃
  • 흐림남해24.3℃
  • 구름많음26.9℃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3일 (금)

개정 ‘한의약육성법’ 발효…한의약 육성 새 전기

개정 ‘한의약육성법’ 발효…한의약 육성 새 전기

한의약 육성 지역 계획안 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체계적인 발전 전략 수립
모법 개정 맞춰 서울, 인천, 경기 조례 개정…타 지자체도 개정 예상

한의약육성1.pn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지난해 6월 국회에서 통과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19일부터 발효되면서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음으로써 실효성 있게 전개될 전망이다.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관련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2003년에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을 근거로 각각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 사업을 전개해 왔고, 이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운용해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한의약 육성사업이 상당 부분 중복되거나, 예산의 불필요한 지출이 이뤄지는 등 짜임새 있는 한의약 육성 방안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전국 지자체에서 24개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관련 조례안을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한의약 육성 관련 지역계획 수립이 미비한 것은 물론 초고령사회에 맞는 한의약 건강돌봄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면서, 실효성 있는 한의약의 역할 확대에 따른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두의원.png


이에 이종배 의원(국민의힘)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통합해 수정·가결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의약육성과 관련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법 개정으로 인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기존에 제정·시행하고 있는 한의약 육성 관련 조례의 개정에 속속 나서게 됐고,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고양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한의약육성법 표.jpg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해 9월15일 제320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춘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 개정안에서는 모법인 ‘한의약육성법’ 개정 방향에 맞춰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회도 지난해 12월14일 제291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의사 출신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 개정안도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시장이 수립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시장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립한 지역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21일 제372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박옥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개정안은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의약육성법’의 방향에 맞춰 한의약 특성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 기술 진흥·정보화·과학화 촉진 사업, 한의약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관리·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양시의회.jpg

 

이와 더불어 ‘한의약육성법’ 개정 이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한의약 육성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는데,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해 11월22일 제278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부미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이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서는 시장이 한의약에 대한 △특성 보호 및 계승 발전 △발전 기반 조성 △관련 산업의 국내외 홍보 △시장의 지원·육성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과 이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운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모법인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사업이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육성 전략과 궤를 같이해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관련 조례를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의 제·개정도 한층 더 확산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