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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한의사전문의제 개선연구 착수

한의사전문의제 개선연구 착수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정부 용역이 발주돼 전문의에 대한 기초연구뿐 아니라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사업에 전문가 및 연구기관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복지부 한방정책팀 고태근 사무관은 한의사 전문의 도입 7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개원의 자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제도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그동안 노정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 연구결과는 1999년 한의사전문의제도를 도입한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2007년 중에 도입 예정 한방전문병원제도 시행에 대비해 수련병원지정 기준의 개선 등 관련 법령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연구내용은 △전문과목의 개편에 관한 사항 △전공의 교과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 △전공의 수련기간 개편에 관한 사항 △전문의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도입에 관한 사항 △개원한의사의 전문의 면허시험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모자병원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신청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보건복지부분야 법인(단체) 및 연구기관을 비롯해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면 가능하다.



심사기준은 연구목표의 달성 가능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연구팀 구성의 적합성, 연구수행의 적절성, 연구비 책정의 합리성 등이다.

연구용역의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며, 연구비는 2천7백만원이다.



접수기간은 12월8일부터 18일 18:00까지이며, 서류는 보건복지부 한방정책팀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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