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2.4℃
  • 맑음17.0℃
  • 맑음철원16.1℃
  • 맑음동두천15.5℃
  • 맑음파주12.8℃
  • 구름많음대관령12.9℃
  • 맑음춘천18.1℃
  • 맑음백령도7.8℃
  • 박무북강릉11.8℃
  • 구름많음강릉14.3℃
  • 구름많음동해12.3℃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3.0℃
  • 맑음원주18.3℃
  • 맑음울릉도11.0℃
  • 맑음수원13.5℃
  • 맑음영월18.1℃
  • 맑음충주17.7℃
  • 맑음서산12.5℃
  • 구름많음울진13.1℃
  • 맑음청주18.5℃
  • 맑음대전17.5℃
  • 구름많음추풍령17.3℃
  • 구름많음안동18.5℃
  • 구름많음상주19.6℃
  • 맑음포항15.4℃
  • 구름많음군산14.1℃
  • 구름많음대구19.1℃
  • 구름많음전주15.9℃
  • 흐림울산13.6℃
  • 맑음창원13.7℃
  • 구름많음광주18.3℃
  • 맑음부산13.9℃
  • 흐림통영14.5℃
  • 구름많음목포16.5℃
  • 맑음여수13.9℃
  • 구름많음흑산도12.0℃
  • 구름많음완도14.3℃
  • 구름많음고창14.6℃
  • 맑음순천14.4℃
  • 맑음홍성(예)14.7℃
  • 맑음16.0℃
  • 구름많음제주17.1℃
  • 구름많음고산16.4℃
  • 구름많음성산16.6℃
  • 구름많음서귀포17.1℃
  • 구름많음진주15.1℃
  • 맑음강화10.5℃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6.7℃
  • 구름많음인제16.6℃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4.2℃
  • 맑음정선군18.4℃
  • 맑음제천15.9℃
  • 맑음보은16.2℃
  • 맑음천안15.7℃
  • 구름많음보령12.6℃
  • 구름많음부여15.1℃
  • 구름많음금산17.6℃
  • 맑음17.0℃
  • 맑음부안13.4℃
  • 구름많음임실16.4℃
  • 구름많음정읍15.5℃
  • 구름많음남원18.4℃
  • 맑음장수14.7℃
  • 맑음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4.1℃
  • 맑음김해시13.7℃
  • 맑음순창군17.8℃
  • 맑음북창원16.2℃
  • 맑음양산시16.0℃
  • 맑음보성군14.7℃
  • 구름많음강진군14.9℃
  • 구름많음장흥14.0℃
  • 구름많음해남14.7℃
  • 구름많음고흥13.5℃
  • 맑음의령군16.6℃
  • 맑음함양군16.2℃
  • 맑음광양시15.5℃
  • 구름많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3.7℃
  • 구름많음영주15.9℃
  • 구름많음문경16.4℃
  • 구름많음청송군16.5℃
  • 구름많음영덕13.0℃
  • 구름많음의성17.5℃
  • 흐림구미20.2℃
  • 맑음영천16.9℃
  • 구름많음경주시16.5℃
  • 구름많음거창16.8℃
  • 구름많음합천18.6℃
  • 맑음밀양17.9℃
  • 구름많음산청16.6℃
  • 구름많음거제15.3℃
  • 구름많음남해15.3℃
  • 맑음15.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9일 (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 본인부담률 상향 위한 국민의견 수렴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해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보건복지부.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를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개정안에는 우선 연간 365회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한다.

 

지난해 12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 제19885, ‘24.4.3 시행)으로,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 취득 등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신설됐다(법 제109조제4항제3).

 

이에 개정안은 신설된 법률 요건에 맞춰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을 강화해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진료 목적 입국 및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내달 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