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8℃
  • 비25.0℃
  • 흐림철원23.2℃
  • 흐림동두천23.8℃
  • 흐림파주23.5℃
  • 흐림대관령21.1℃
  • 흐림춘천25.3℃
  • 비백령도21.7℃
  • 비북강릉25.7℃
  • 흐림강릉25.2℃
  • 흐림동해25.5℃
  • 비서울25.5℃
  • 비인천26.6℃
  • 흐림원주25.7℃
  • 흐림울릉도25.8℃
  • 흐림수원27.5℃
  • 흐림영월26.9℃
  • 흐림충주28.4℃
  • 구름많음서산30.0℃
  • 구름많음울진27.4℃
  • 구름많음청주31.3℃
  • 맑음대전32.2℃
  • 구름많음추풍령27.0℃
  • 구름많음안동30.8℃
  • 구름많음상주29.0℃
  • 구름많음포항27.9℃
  • 구름많음군산31.4℃
  • 맑음대구29.1℃
  • 구름많음전주32.7℃
  • 구름많음울산29.5℃
  • 맑음창원31.4℃
  • 구름많음광주31.9℃
  • 맑음부산31.1℃
  • 맑음통영30.8℃
  • 맑음목포31.3℃
  • 구름많음여수30.1℃
  • 구름많음흑산도29.3℃
  • 구름많음완도32.0℃
  • 구름많음고창32.2℃
  • 구름많음순천29.0℃
  • 구름많음홍성(예)29.8℃
  • 구름많음28.9℃
  • 소나기제주30.9℃
  • 구름많음고산29.0℃
  • 맑음성산30.8℃
  • 구름많음서귀포30.2℃
  • 구름많음진주30.9℃
  • 흐림강화24.9℃
  • 흐림양평25.4℃
  • 구름많음이천26.7℃
  • 흐림인제25.5℃
  • 흐림홍천24.9℃
  • 흐림태백28.4℃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5.1℃
  • 맑음보은28.5℃
  • 구름많음천안29.3℃
  • 맑음보령32.8℃
  • 맑음부여30.7℃
  • 맑음금산29.9℃
  • 구름많음30.1℃
  • 맑음부안31.9℃
  • 구름많음임실30.4℃
  • 맑음정읍32.1℃
  • 구름많음남원30.4℃
  • 구름많음장수29.7℃
  • 구름많음고창군30.5℃
  • 구름많음영광군30.7℃
  • 구름많음김해시31.3℃
  • 구름많음순창군31.9℃
  • 구름많음북창원31.4℃
  • 구름많음양산시31.3℃
  • 구름많음보성군32.0℃
  • 구름많음강진군31.5℃
  • 구름많음장흥30.7℃
  • 구름많음해남31.2℃
  • 구름많음고흥31.8℃
  • 구름많음의령군30.4℃
  • 구름많음함양군30.5℃
  • 구름많음광양시30.2℃
  • 구름많음진도군30.5℃
  • 흐림봉화28.8℃
  • 흐림영주28.3℃
  • 흐림문경27.7℃
  • 흐림청송군31.1℃
  • 구름많음영덕28.4℃
  • 구름많음의성30.4℃
  • 흐림구미29.5℃
  • 구름많음영천28.7℃
  • 구름많음경주시30.3℃
  • 구름많음거창28.4℃
  • 구름많음합천28.6℃
  • 구름많음밀양31.5℃
  • 구름많음산청28.4℃
  • 구름많음거제29.0℃
  • 구름많음남해30.2℃
  • 구름많음31.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2일 (토)

응급처치 중 환자 사망해도 의료인 ‘책임 면제’ 명문화

응급처치 중 환자 사망해도 의료인 ‘책임 면제’ 명문화

전혜숙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전혜숙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응급처치를 받던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료인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일반인이 선의로 응급 상황에 놓인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시도했다면,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과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상태의 응급의료종사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환자가 사망한 경우엔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대신 ‘감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가 위축된다는 것이 전혜숙 의원의 지적이다.



예컨대 물놀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구급대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이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유족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선의로 제공한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응급의료종사자의 경우엔 '해당 응급의료 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