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8.4℃
  • 흐림6.8℃
  • 흐림철원7.2℃
  • 흐림동두천8.6℃
  • 흐림파주7.0℃
  • 흐림대관령0.0℃
  • 흐림춘천7.1℃
  • 흐림백령도8.7℃
  • 구름많음북강릉10.3℃
  • 흐림강릉10.6℃
  • 흐림동해10.6℃
  • 흐림서울11.2℃
  • 흐림인천9.5℃
  • 흐림원주7.4℃
  • 박무울릉도11.4℃
  • 흐림수원8.6℃
  • 흐림영월4.9℃
  • 흐림충주7.5℃
  • 흐림서산7.7℃
  • 흐림울진12.1℃
  • 흐림청주10.3℃
  • 흐림대전9.1℃
  • 흐림추풍령5.4℃
  • 구름많음안동6.2℃
  • 흐림상주7.0℃
  • 박무포항10.8℃
  • 흐림군산9.1℃
  • 흐림대구9.4℃
  • 흐림전주10.9℃
  • 박무울산9.1℃
  • 박무창원10.7℃
  • 박무광주12.0℃
  • 박무부산11.4℃
  • 구름많음통영9.7℃
  • 박무목포12.0℃
  • 박무여수11.7℃
  • 박무흑산도11.3℃
  • 흐림완도10.6℃
  • 흐림고창10.0℃
  • 흐림순천6.4℃
  • 박무홍성(예)7.2℃
  • 흐림6.3℃
  • 흐림제주15.1℃
  • 흐림고산15.5℃
  • 흐림성산14.1℃
  • 흐림서귀포16.2℃
  • 구름많음진주7.3℃
  • 흐림강화7.8℃
  • 구름많음양평7.3℃
  • 흐림이천6.0℃
  • 구름많음인제4.6℃
  • 구름많음홍천5.3℃
  • 흐림태백3.5℃
  • 흐림정선군3.8℃
  • 흐림제천5.7℃
  • 흐림보은5.6℃
  • 흐림천안6.9℃
  • 흐림보령9.9℃
  • 흐림부여7.2℃
  • 흐림금산5.6℃
  • 흐림8.4℃
  • 흐림부안9.3℃
  • 흐림임실6.6℃
  • 흐림정읍9.5℃
  • 흐림남원8.6℃
  • 구름많음장수4.9℃
  • 흐림고창군9.8℃
  • 흐림영광군9.8℃
  • 구름많음김해시9.9℃
  • 흐림순창군7.2℃
  • 구름많음북창원10.6℃
  • 구름많음양산시8.8℃
  • 흐림보성군8.0℃
  • 흐림강진군9.4℃
  • 흐림장흥7.8℃
  • 흐림해남12.8℃
  • 흐림고흥8.6℃
  • 구름많음의령군5.2℃
  • 구름많음함양군6.2℃
  • 구름많음광양시10.5℃
  • 흐림진도군11.2℃
  • 구름많음봉화2.2℃
  • 구름많음영주6.1℃
  • 흐림문경6.6℃
  • 구름많음청송군4.3℃
  • 구름많음영덕8.0℃
  • 구름많음의성5.3℃
  • 흐림구미8.6℃
  • 흐림영천6.0℃
  • 구름많음경주시6.7℃
  • 흐림거창5.8℃
  • 구름많음합천7.9℃
  • 흐림밀양8.5℃
  • 구름많음산청7.0℃
  • 구름많음거제9.0℃
  • 구름많음남해10.2℃
  • 박무7.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0일 (월)

보건복지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보건복지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자동차보험료 납부하는 9만6000 세대, 평균 월 2만 9000원 인하 예상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 인하되고,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는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함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000원(9만 2000원→6만 8000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보험료의 경우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지난 1982년 도입됐으나,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동차세.jpg

 

또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000원 인하될 전망이다.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는 1989년 도입됐으나 최근 소득파악이 개선됐고, 생활수준 및 국민정서의 변화 등과 함께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조규홍 장관은 “당·정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