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3℃
  • 박무23.8℃
  • 구름많음철원22.3℃
  • 구름많음동두천22.7℃
  • 구름많음파주22.7℃
  • 흐림대관령22.1℃
  • 구름많음춘천23.5℃
  • 안개백령도20.6℃
  • 흐림북강릉23.3℃
  • 흐림강릉23.7℃
  • 흐림동해24.0℃
  • 박무서울23.8℃
  • 박무인천23.1℃
  • 흐림원주24.6℃
  • 맑음울릉도27.7℃
  • 흐림수원23.8℃
  • 구름많음영월24.6℃
  • 흐림충주25.5℃
  • 흐림서산23.9℃
  • 구름많음울진24.1℃
  • 구름많음청주27.2℃
  • 비대전26.1℃
  • 맑음추풍령24.2℃
  • 구름많음안동26.6℃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27.6℃
  • 구름많음군산26.7℃
  • 맑음대구26.1℃
  • 흐림전주27.3℃
  • 맑음울산26.3℃
  • 구름많음창원26.2℃
  • 구름많음광주27.1℃
  • 맑음부산26.0℃
  • 맑음통영25.4℃
  • 구름많음목포26.7℃
  • 맑음여수26.1℃
  • 안개흑산도24.6℃
  • 맑음완도27.7℃
  • 구름많음고창26.2℃
  • 맑음순천24.5℃
  • 천둥번개홍성(예)24.7℃
  • 구름많음25.7℃
  • 맑음제주29.0℃
  • 맑음고산26.1℃
  • 맑음성산26.6℃
  • 구름많음서귀포27.1℃
  • 맑음진주26.3℃
  • 구름많음강화22.3℃
  • 흐림양평24.2℃
  • 흐림이천24.9℃
  • 구름많음인제22.7℃
  • 흐림홍천24.1℃
  • 구름많음태백22.7℃
  • 구름많음정선군25.2℃
  • 흐림제천24.4℃
  • 구름많음보은25.0℃
  • 흐림천안25.3℃
  • 구름많음보령26.0℃
  • 구름많음부여26.2℃
  • 구름많음금산25.6℃
  • 흐림25.5℃
  • 흐림부안26.7℃
  • 흐림임실25.1℃
  • 흐림정읍25.4℃
  • 구름많음남원26.7℃
  • 구름많음장수24.3℃
  • 구름많음고창군26.2℃
  • 구름많음영광군26.2℃
  • 맑음김해시26.1℃
  • 구름많음순창군26.6℃
  • 맑음북창원27.1℃
  • 맑음양산시26.5℃
  • 맑음보성군26.2℃
  • 맑음강진군26.6℃
  • 맑음장흥26.3℃
  • 맑음해남27.2℃
  • 맑음고흥26.9℃
  • 맑음의령군25.5℃
  • 구름많음함양군25.0℃
  • 맑음광양시26.7℃
  • 맑음진도군27.1℃
  • 흐림봉화25.0℃
  • 구름많음영주24.5℃
  • 구름많음문경25.1℃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5.2℃
  • 맑음의성24.9℃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24.7℃
  • 맑음경주시25.1℃
  • 맑음거창24.7℃
  • 맑음합천24.5℃
  • 맑음밀양24.9℃
  • 맑음산청24.4℃
  • 맑음거제26.0℃
  • 맑음남해26.5℃
  • 맑음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22일 (수)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위원회, 첫 뉴스레터 발행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위원회, 첫 뉴스레터 발행

보수교육규정 상세 설명으로 보수교육기관들의 이해 도와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위원회(위원장 송호섭)가 4일 첫 뉴스레터를 발행했다.

 

제1호 뉴스레터에는 △보수교육기관 경고 조치 현황 △경고 조치 사례 △관련 규정 △추가 안내 사항 등을 포함해 보수교육 승인에 필요한 기본 지식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보수교육 기관 경고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보수교육 기관 경고 사유의 76%는 승인기한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보고기한(21%), 출결관리(3%) 등이 뒤를 이었다.

 

뉴스레터.jpg

 

이에 뉴스레터에서는 다빈도 경고조치 사유에 대응하는 보수교육규정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제8조(보수교육 계획 및 승인), 제11조(결과보고 등), 제12조(등록대장)와 같은 중요 규정들을 발췌, 보수교육기관들이 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보수교육규정 제8조에 따르면, 보수교육 기관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모든 보수교육은 교육실시 20일 전까지 보수교육 실시계획서, 강사 경력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접수해 교육실시 15일 전에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11조는 교육완료 후 결과보고서와 이수자명단을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2조는 교육시행에 있어 보수교육 등록 대장을 비치하고 입실과 퇴실 시 총 2회의 본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송호섭 위원장은 "보수교육기관 담당자분들께 보수교육을 올바르게 개최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뉴스레터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회원들의 임상지식 제고와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수교육위원회는 보수교육은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경고 누적 시 보수교육기관 인증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규정의 철저한 숙지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