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4℃
  • 맑음12.8℃
  • 맑음철원13.2℃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3.8℃
  • 맑음대관령17.9℃
  • 맑음춘천13.3℃
  • 구름많음백령도13.4℃
  • 맑음북강릉24.2℃
  • 맑음강릉23.4℃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17.3℃
  • 맑음인천15.2℃
  • 맑음원주15.1℃
  • 맑음울릉도18.3℃
  • 맑음수원16.6℃
  • 맑음영월15.5℃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7.1℃
  • 맑음울진17.7℃
  • 맑음청주16.6℃
  • 맑음대전16.3℃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5.6℃
  • 맑음상주14.6℃
  • 맑음포항18.7℃
  • 맑음군산15.2℃
  • 맑음대구16.4℃
  • 맑음전주17.5℃
  • 구름많음울산17.9℃
  • 구름많음창원17.2℃
  • 맑음광주16.4℃
  • 구름많음부산18.8℃
  • 구름많음통영16.5℃
  • 맑음목포14.6℃
  • 맑음여수15.2℃
  • 맑음흑산도17.3℃
  • 맑음완도16.8℃
  • 맑음고창15.3℃
  • 맑음순천16.5℃
  • 맑음홍성(예)17.0℃
  • 맑음15.8℃
  • 흐림제주16.7℃
  • 맑음고산17.0℃
  • 흐림성산15.5℃
  • 흐림서귀포18.2℃
  • 맑음진주14.2℃
  • 맑음강화16.6℃
  • 맑음양평13.9℃
  • 맑음이천15.3℃
  • 맑음인제12.8℃
  • 맑음홍천12.7℃
  • 맑음태백17.6℃
  • 맑음정선군12.1℃
  • 맑음제천14.8℃
  • 맑음보은14.0℃
  • 맑음천안15.0℃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4.7℃
  • 맑음금산14.7℃
  • 맑음15.3℃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16.2℃
  • 맑음정읍17.7℃
  • 맑음남원15.7℃
  • 맑음장수15.5℃
  • 맑음고창군16.6℃
  • 맑음영광군15.8℃
  • 구름많음김해시17.9℃
  • 맑음순창군14.7℃
  • 구름많음북창원17.6℃
  • 구름많음양산시18.2℃
  • 맑음보성군16.1℃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6.6℃
  • 맑음해남18.1℃
  • 구름많음고흥18.0℃
  • 구름많음의령군14.6℃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8.0℃
  • 맑음진도군17.0℃
  • 맑음봉화14.9℃
  • 맑음영주16.4℃
  • 맑음문경16.2℃
  • 맑음청송군14.4℃
  • 맑음영덕20.7℃
  • 맑음의성15.7℃
  • 맑음구미16.9℃
  • 맑음영천16.1℃
  • 맑음경주시16.8℃
  • 맑음거창14.6℃
  • 맑음합천16.2℃
  • 구름많음밀양16.8℃
  • 맑음산청14.2℃
  • 구름많음거제15.9℃
  • 구름많음남해14.3℃
  • 구름많음18.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6일 (일)

의료 리베이트 등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포상금 지급

의료 리베이트 등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포상금 지급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신고해 9600만원 보상금 지급 등

권익위, 1억1568만원 지급…국가 및 지자체 환수액은 7억7829만원 달해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의료 리베이트 제공, 과장 의료광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이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1억1568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 금액은 7억7829만원에 달한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9600만원을 받은 신고자는 "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검찰에 신고했다. 이후 행정기관은 이 제약회사에 과징금 7억 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850만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회사 직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234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됐다.



이밖에 병원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301만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침해행위가 점차 지능화·은밀화됨에 따라 내부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