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0℃
  • 구름많음11.0℃
  • 흐림철원9.6℃
  • 구름많음동두천12.1℃
  • 구름많음파주10.8℃
  • 구름많음대관령9.7℃
  • 구름많음춘천11.2℃
  • 맑음백령도18.1℃
  • 맑음북강릉18.7℃
  • 맑음강릉17.0℃
  • 구름많음동해16.9℃
  • 구름많음서울15.8℃
  • 맑음인천17.5℃
  • 구름많음원주12.5℃
  • 구름많음울릉도19.3℃
  • 구름많음수원16.8℃
  • 맑음영월10.1℃
  • 구름많음충주12.1℃
  • 흐림서산14.8℃
  • 구름많음울진17.5℃
  • 흐림청주13.2℃
  • 흐림대전13.0℃
  • 흐림추풍령12.4℃
  • 구름많음안동12.8℃
  • 구름많음상주11.4℃
  • 구름많음포항18.1℃
  • 구름많음군산14.4℃
  • 흐림대구15.3℃
  • 구름많음전주15.3℃
  • 구름많음울산19.6℃
  • 맑음창원17.8℃
  • 구름많음광주18.4℃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0.2℃
  • 맑음목포17.5℃
  • 맑음여수18.3℃
  • 맑음흑산도20.2℃
  • 맑음완도20.9℃
  • 구름많음고창15.5℃
  • 맑음순천16.0℃
  • 흐림홍성(예)12.0℃
  • 구름많음11.5℃
  • 구름많음제주23.6℃
  • 맑음고산20.8℃
  • 구름많음성산23.1℃
  • 구름많음서귀포22.4℃
  • 구름많음진주14.7℃
  • 구름많음강화13.9℃
  • 구름많음양평11.8℃
  • 맑음이천12.2℃
  • 구름많음인제9.6℃
  • 구름많음홍천10.1℃
  • 구름많음태백10.8℃
  • 맑음정선군9.9℃
  • 맑음제천11.9℃
  • 구름많음보은10.1℃
  • 흐림천안11.9℃
  • 흐림보령15.4℃
  • 흐림부여11.9℃
  • 흐림금산9.3℃
  • 흐림12.7℃
  • 구름많음부안14.1℃
  • 구름많음임실12.1℃
  • 구름많음정읍14.9℃
  • 흐림남원13.5℃
  • 흐림장수11.1℃
  • 구름많음고창군16.7℃
  • 구름많음영광군15.4℃
  • 맑음김해시19.0℃
  • 흐림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8.9℃
  • 구름많음양산시20.2℃
  • 맑음보성군18.3℃
  • 맑음강진군17.1℃
  • 맑음장흥17.7℃
  • 맑음해남19.8℃
  • 맑음고흥19.7℃
  • 구름많음의령군15.3℃
  • 구름많음함양군11.2℃
  • 맑음광양시20.8℃
  • 맑음진도군19.9℃
  • 구름많음봉화11.4℃
  • 구름많음영주14.0℃
  • 구름많음문경12.5℃
  • 구름많음청송군11.3℃
  • 구름많음영덕18.5℃
  • 구름많음의성12.3℃
  • 흐림구미12.9℃
  • 구름많음영천13.6℃
  • 구름많음경주시16.6℃
  • 구름많음거창11.4℃
  • 구름많음합천14.1℃
  • 구름많음밀양16.9℃
  • 구름많음산청11.6℃
  • 맑음거제19.7℃
  • 맑음남해17.5℃
  • 맑음20.0℃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3일 (토)

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신청시 필요 첨부서류 서식 추가 등

1.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이하 조합 등)의 각종 신고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이하 생협법 시행규칙)’을 개정,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와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의 서식을 추가했고, 정관변경 인가 신청, 해산 신고 및 청산 종결 신고시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서, 의료기관 추가개설 인가 신청서 및 비조합원·비회원 공급 실적 신고서의 서식만이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고, 사업계획서, 명부 등의 첨부서류의 양식이나 다른 신청·신고서의 서식에 대한 규정은 미비해 각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각종 첨부서류 및 신청·신고서의 양식을 통일하고 한곳에 모아 규정, 실무적 혼선이 줄어들고 조합 등의 설립 및 운영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합 등이 해산 신고 및 청산 종결 신고를 하면 시·도지사로 하여금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실무상 절차도 명문화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조합 등의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건실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