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6℃
  • 흐림23.9℃
  • 흐림철원24.1℃
  • 흐림동두천24.7℃
  • 흐림파주24.1℃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3.7℃
  • 구름많음백령도24.3℃
  • 흐림북강릉23.1℃
  • 흐림강릉23.1℃
  • 흐림동해23.6℃
  • 흐림서울26.0℃
  • 흐림인천26.7℃
  • 흐림원주25.3℃
  • 흐림울릉도25.0℃
  • 흐림수원26.4℃
  • 흐림영월22.5℃
  • 흐림충주24.7℃
  • 흐림서산24.3℃
  • 흐림울진23.4℃
  • 흐림청주27.2℃
  • 비대전26.0℃
  • 흐림추풍령22.0℃
  • 흐림안동25.5℃
  • 흐림상주25.2℃
  • 구름많음포항25.9℃
  • 흐림군산25.1℃
  • 구름많음대구25.7℃
  • 흐림전주25.4℃
  • 구름많음울산24.7℃
  • 구름많음창원25.1℃
  • 구름많음광주24.7℃
  • 구름많음부산26.2℃
  • 구름많음통영24.5℃
  • 구름많음목포25.7℃
  • 구름많음여수25.9℃
  • 구름많음흑산도24.5℃
  • 구름많음완도24.2℃
  • 흐림고창24.1℃
  • 구름많음순천21.0℃
  • 흐림홍성(예)25.0℃
  • 흐림24.4℃
  • 구름많음제주25.8℃
  • 구름많음고산23.7℃
  • 구름많음성산24.2℃
  • 구름많음서귀포26.0℃
  • 구름많음진주23.0℃
  • 흐림강화24.0℃
  • 흐림양평24.5℃
  • 흐림이천24.1℃
  • 흐림인제21.4℃
  • 흐림홍천23.4℃
  • 흐림태백20.6℃
  • 흐림정선군22.7℃
  • 흐림제천22.9℃
  • 흐림보은23.0℃
  • 흐림천안24.1℃
  • 흐림보령25.4℃
  • 흐림부여25.4℃
  • 흐림금산23.6℃
  • 흐림25.0℃
  • 흐림부안25.1℃
  • 흐림임실23.6℃
  • 흐림정읍24.5℃
  • 흐림남원24.4℃
  • 흐림장수23.0℃
  • 흐림고창군23.4℃
  • 흐림영광군24.2℃
  • 구름많음김해시25.7℃
  • 구름많음순창군24.7℃
  • 구름많음북창원26.4℃
  • 구름많음양산시24.6℃
  • 구름많음보성군23.0℃
  • 구름많음강진군24.2℃
  • 구름많음장흥23.8℃
  • 구름많음해남23.4℃
  • 구름많음고흥22.6℃
  • 구름많음의령군21.9℃
  • 흐림함양군23.5℃
  • 구름많음광양시24.7℃
  • 구름많음진도군22.7℃
  • 흐림봉화21.7℃
  • 흐림영주23.6℃
  • 흐림문경23.8℃
  • 흐림청송군24.3℃
  • 흐림영덕23.5℃
  • 구름많음의성24.2℃
  • 흐림구미25.3℃
  • 구름많음영천24.3℃
  • 구름많음경주시24.7℃
  • 흐림거창23.1℃
  • 구름많음합천23.2℃
  • 구름많음밀양24.3℃
  • 흐림산청23.8℃
  • 구름많음거제23.6℃
  • 구름많음남해24.1℃
  • 구름많음24.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5일 (토)

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신청시 필요 첨부서류 서식 추가 등

1.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이하 조합 등)의 각종 신고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이하 생협법 시행규칙)’을 개정,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와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의 서식을 추가했고, 정관변경 인가 신청, 해산 신고 및 청산 종결 신고시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서, 의료기관 추가개설 인가 신청서 및 비조합원·비회원 공급 실적 신고서의 서식만이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고, 사업계획서, 명부 등의 첨부서류의 양식이나 다른 신청·신고서의 서식에 대한 규정은 미비해 각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각종 첨부서류 및 신청·신고서의 양식을 통일하고 한곳에 모아 규정, 실무적 혼선이 줄어들고 조합 등의 설립 및 운영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합 등이 해산 신고 및 청산 종결 신고를 하면 시·도지사로 하여금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실무상 절차도 명문화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조합 등의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건실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