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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의료법에 한의계 의사 적극 반영

의료법에 한의계 의사 적극 반영

지난 2,3일 열린 제10·11회 전국이사회에서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 작업과 관련해 각 조문별 심층적 논의를 통해 한의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 미래 한의학 발전의 밑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이라는 기존 의료기관의 종별 체계가 ‘의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병원급 의료기관·종합전문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나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서로 다른 종별 의료인이 공동 개원 내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기로 했다.



이와관련 이사회에서는 고용시장 확대 및 진단체계 현대화 등의 장점도 있지만 아직까지 양의사들의 한의학에 대한 몰이해가 상존하고 있고, 한·양의학간 균형적인 육성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실정서 의료기관의 공동 개원은 의료일원화 및 한·양약 동시 투약에 따른 안전성·유효성의 불확실과 의료사고 시 책임 소재 불분명, 한의학 정체성의 위기 등 잇점보다는 더 많은 단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조항의 개정을 반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체계가 500병상 이상 및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고 개설하게 되는 ‘종합전문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바뀌며, 이곳에 한의사가 의사·치과의사 등과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은 1개의 ‘한방과’가 아닌 ‘전문과목별’로 진입하는 것을 전제로 찬성을 하기로 했다.



또 30병상 이상 500병 이상 미만의 병원(한방병원·병원·치과병원) 중 특수기능병원으로 전문병원·요양병원·재활병원·지역거점병원을 도입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한방병원’은 ‘요양병원’만 가능토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 ‘한방병원’도 ‘요양병원’은 물론 ‘전문병원·재활병원·지역거점병원’으로 도입 지정될 수 있도록 법안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의료법 제26조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행정 또는 의료윤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중앙회에 위탁 실시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 중앙회가 회원들의 △의료기관 개설·휴업·폐업시 경유 사무 △의료인의 의료윤리심사 △공제사업 △의료인 자격사무 △기타 법령상 위탁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또한 의료법 제25조에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의료행위에 관한 면허·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하지 못한다’를 비롯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강습 그 밖에 교육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신설, 의료관련 민간자격의 신설을 금지토록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접골사·침사·구사 등 유사의료업자 폐지, 외국 면허자의 한의사 국시 중 예비시험 관련 조항 폐지, 의료행위 수정, 의료인의 진료거부, 휴업기간의 상한 설정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문의 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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