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4℃
  • 맑음12.8℃
  • 맑음철원13.2℃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3.8℃
  • 맑음대관령17.9℃
  • 맑음춘천13.3℃
  • 구름많음백령도13.4℃
  • 맑음북강릉24.2℃
  • 맑음강릉23.4℃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17.3℃
  • 맑음인천15.2℃
  • 맑음원주15.1℃
  • 맑음울릉도18.3℃
  • 맑음수원16.6℃
  • 맑음영월15.5℃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7.1℃
  • 맑음울진17.7℃
  • 맑음청주16.6℃
  • 맑음대전16.3℃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5.6℃
  • 맑음상주14.6℃
  • 맑음포항18.7℃
  • 맑음군산15.2℃
  • 맑음대구16.4℃
  • 맑음전주17.5℃
  • 구름많음울산17.9℃
  • 구름많음창원17.2℃
  • 맑음광주16.4℃
  • 구름많음부산18.8℃
  • 구름많음통영16.5℃
  • 맑음목포14.6℃
  • 맑음여수15.2℃
  • 맑음흑산도17.3℃
  • 맑음완도16.8℃
  • 맑음고창15.3℃
  • 맑음순천16.5℃
  • 맑음홍성(예)17.0℃
  • 맑음15.8℃
  • 흐림제주16.7℃
  • 맑음고산17.0℃
  • 흐림성산15.5℃
  • 흐림서귀포18.2℃
  • 맑음진주14.2℃
  • 맑음강화16.6℃
  • 맑음양평13.9℃
  • 맑음이천15.3℃
  • 맑음인제12.8℃
  • 맑음홍천12.7℃
  • 맑음태백17.6℃
  • 맑음정선군12.1℃
  • 맑음제천14.8℃
  • 맑음보은14.0℃
  • 맑음천안15.0℃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4.7℃
  • 맑음금산14.7℃
  • 맑음15.3℃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16.2℃
  • 맑음정읍17.7℃
  • 맑음남원15.7℃
  • 맑음장수15.5℃
  • 맑음고창군16.6℃
  • 맑음영광군15.8℃
  • 구름많음김해시17.9℃
  • 맑음순창군14.7℃
  • 구름많음북창원17.6℃
  • 구름많음양산시18.2℃
  • 맑음보성군16.1℃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6.6℃
  • 맑음해남18.1℃
  • 구름많음고흥18.0℃
  • 구름많음의령군14.6℃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8.0℃
  • 맑음진도군17.0℃
  • 맑음봉화14.9℃
  • 맑음영주16.4℃
  • 맑음문경16.2℃
  • 맑음청송군14.4℃
  • 맑음영덕20.7℃
  • 맑음의성15.7℃
  • 맑음구미16.9℃
  • 맑음영천16.1℃
  • 맑음경주시16.8℃
  • 맑음거창14.6℃
  • 맑음합천16.2℃
  • 구름많음밀양16.8℃
  • 맑음산청14.2℃
  • 구름많음거제15.9℃
  • 구름많음남해14.3℃
  • 구름많음18.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6일 (일)

윤일규 의원, 신체활동 활성화 법안 발의

윤일규 의원, 신체활동 활성화 법안 발의

신체 활동 장려 위한 사업 계획 수립·시행 등

윤일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월 발간된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성인 4분의 1이 넘는 14억명이 신체활동(운동)부족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성인 35%가 운동 권장량에 달성하지 못하여 예방과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신체활동 부족은 고령화와 맞물려 막대한 의료비 증가를 불러오는데,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5세 노인인구가 건강보험 진료비로 27조6533억원을 사용하였으며, 전체인구 중 14%가 총 진료비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선진국은 이미 국민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고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스포츠 쿠폰 발행, 운동회원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어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신체활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촉진하는 기업에 대해 건강친화인증제를 도입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윤일규 의원은 “신체활동 활성화는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개정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