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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남양주시, 한의의료 포함된 난임극복 조례 제정

남양주시, 한의의료 포함된 난임극복 조례 제정

김영실 의원 대표발의…“지역 내 난임부부의 복지 향상과 출산 장려 기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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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최근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내 난임부부의 난임 극복을 위해 한‧양방 의료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1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복지를 향상하고 출산 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에는 △목적, 정의, 책무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사무위탁△중복지원 제한, 지원 중단, 환수조치 △ 준수사항 및 시행규칙 등에 대한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제2조(정의)에는 난임치료를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해 한‧양방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이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 할 것과,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대상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했으며,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하게 했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출산 지원 정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영실 의원은 “남양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해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난임부부의 복지 향상과 출산 장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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