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4℃
  • 맑음4.9℃
  • 맑음철원4.8℃
  • 맑음동두천7.1℃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7.4℃
  • 맑음백령도5.7℃
  • 맑음북강릉8.5℃
  • 맑음강릉8.7℃
  • 맑음동해9.4℃
  • 맑음서울6.6℃
  • 맑음인천4.3℃
  • 맑음원주5.3℃
  • 구름많음울릉도6.1℃
  • 맑음수원6.0℃
  • 맑음영월5.7℃
  • 맑음충주5.5℃
  • 맑음서산7.1℃
  • 맑음울진10.6℃
  • 맑음청주6.0℃
  • 맑음대전8.0℃
  • 맑음추풍령5.9℃
  • 맑음안동7.4℃
  • 맑음상주7.5℃
  • 맑음포항10.3℃
  • 맑음군산4.2℃
  • 맑음대구9.6℃
  • 맑음전주6.2℃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0.6℃
  • 맑음광주8.4℃
  • 맑음부산12.5℃
  • 맑음통영12.9℃
  • 맑음목포5.2℃
  • 맑음여수10.3℃
  • 맑음흑산도6.7℃
  • 맑음완도9.5℃
  • 맑음고창6.9℃
  • 맑음순천8.9℃
  • 맑음홍성(예)7.2℃
  • 맑음5.5℃
  • 맑음제주8.9℃
  • 맑음고산6.9℃
  • 맑음성산10.1℃
  • 맑음서귀포12.9℃
  • 맑음진주10.6℃
  • 맑음강화4.4℃
  • 맑음양평6.5℃
  • 맑음이천6.1℃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6.1℃
  • 맑음태백5.6℃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5.0℃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5.8℃
  • 맑음보령8.0℃
  • 맑음부여6.1℃
  • 맑음금산7.6℃
  • 맑음6.1℃
  • 맑음부안6.2℃
  • 맑음임실7.7℃
  • 맑음정읍6.3℃
  • 맑음남원7.6℃
  • 맑음장수7.0℃
  • 맑음고창군6.9℃
  • 맑음영광군6.3℃
  • 맑음김해시11.3℃
  • 맑음순창군7.6℃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11.9℃
  • 맑음보성군11.1℃
  • 맑음강진군9.7℃
  • 맑음장흥10.6℃
  • 맑음해남7.6℃
  • 맑음고흥9.8℃
  • 맑음의령군10.3℃
  • 맑음함양군9.8℃
  • 맑음광양시11.7℃
  • 맑음진도군6.2℃
  • 맑음봉화6.3℃
  • 맑음영주6.7℃
  • 맑음문경7.9℃
  • 맑음청송군7.8℃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9.2℃
  • 맑음구미9.5℃
  • 맑음영천9.1℃
  • 맑음경주시10.7℃
  • 맑음거창9.6℃
  • 맑음합천11.2℃
  • 맑음밀양10.9℃
  • 맑음산청9.6℃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10.6℃
  • 맑음12.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불법판매 의약품 광고나 알선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불법판매 의약품 광고나 알선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 및 실사 가능

식약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



개인의료치료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 및 실사가 가능해지고 불법판매 의약품을 광고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이하 식약처)는 11일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과 현지실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상시험의뢰자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약사법’을 공포했다.



의약품 안전관리 기반 확충과 임상시험참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임상시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 정비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 △임상시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먼저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과 실사에 대한 근거 마련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업무범위에 위탁제조판매업 수행 명시 △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등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불법판매 의약품을 광고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 △무허가 의약품 등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생산(수입)액의 5%이내 징벌적 과징금 부과 △영업자 회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신설 등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임상시험의뢰자에게 보험가입 및 보상절차 준수 의무화 △임상시험용의약품 안전성 정보에 대한 평가, 기록, 보존 등 의무 부과 △건강한 사람의 임상시험 참여횟수 제한을 연 4회에서 연 2회로 개정하는 등 임상시험 안전관리를 강화시켰다.



식약처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로 개선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에서부터 의약품 사용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