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6℃
  • 구름많음15.7℃
  • 맑음철원14.6℃
  • 맑음동두천13.9℃
  • 맑음파주12.3℃
  • 맑음대관령9.3℃
  • 구름많음춘천15.9℃
  • 안개백령도11.8℃
  • 구름많음북강릉15.4℃
  • 맑음강릉17.0℃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16.3℃
  • 맑음인천14.2℃
  • 구름많음원주17.5℃
  • 맑음울릉도16.0℃
  • 맑음수원13.0℃
  • 흐림영월14.5℃
  • 구름많음충주14.8℃
  • 맑음서산12.5℃
  • 맑음울진13.4℃
  • 구름많음청주18.1℃
  • 구름많음대전17.1℃
  • 맑음추풍령16.2℃
  • 맑음안동15.7℃
  • 맑음상주18.1℃
  • 맑음포항17.5℃
  • 맑음군산13.2℃
  • 맑음대구17.1℃
  • 맑음전주13.9℃
  • 맑음울산14.4℃
  • 맑음창원15.5℃
  • 맑음광주16.6℃
  • 맑음부산16.1℃
  • 맑음통영15.1℃
  • 맑음목포14.7℃
  • 맑음여수16.3℃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5.9℃
  • 맑음고창12.8℃
  • 맑음순천13.0℃
  • 구름많음홍성(예)14.7℃
  • 구름많음15.3℃
  • 맑음제주15.8℃
  • 맑음고산15.3℃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5.9℃
  • 맑음진주13.0℃
  • 맑음강화12.0℃
  • 맑음양평16.6℃
  • 흐림이천17.1℃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5.4℃
  • 구름많음태백10.7℃
  • 구름많음정선군13.6℃
  • 구름많음제천13.7℃
  • 구름많음보은15.2℃
  • 구름많음천안15.2℃
  • 맑음보령12.3℃
  • 맑음부여14.4℃
  • 구름많음금산16.7℃
  • 구름많음15.2℃
  • 구름많음부안13.6℃
  • 맑음임실13.6℃
  • 맑음정읍13.9℃
  • 맑음남원14.8℃
  • 맑음장수12.9℃
  • 맑음고창군13.6℃
  • 맑음영광군12.6℃
  • 맑음김해시15.6℃
  • 맑음순창군14.4℃
  • 맑음북창원16.5℃
  • 맑음양산시14.7℃
  • 맑음보성군14.4℃
  • 맑음강진군15.3℃
  • 맑음장흥14.7℃
  • 맑음해남13.5℃
  • 맑음고흥13.2℃
  • 맑음의령군13.6℃
  • 맑음함양군14.2℃
  • 맑음광양시16.0℃
  • 맑음진도군13.7℃
  • 맑음봉화12.1℃
  • 구름많음영주15.1℃
  • 맑음문경17.8℃
  • 구름많음청송군12.6℃
  • 맑음영덕12.9℃
  • 맑음의성13.1℃
  • 맑음구미16.6℃
  • 구름많음영천13.6℃
  • 맑음경주시14.1℃
  • 맑음거창13.6℃
  • 맑음합천15.6℃
  • 맑음밀양14.5℃
  • 맑음산청14.9℃
  • 맑음거제14.1℃
  • 맑음남해14.5℃
  • 맑음14.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4일 (목)

‘지역보건법’ 국회 통과···“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근거”

‘지역보건법’ 국회 통과···“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근거”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8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최종 가결
홍주의 회장 “일차보건의료 현장서 국민 건강증진 위한 한의 역할 확대”

지역보건법 본회의.pn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한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8일 열린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대안)’을 표결에 올린 결과,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8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3339호)’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7395)’을 통합·조정한 안이다. 

 

지역보건법 본회의2.png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보건소장 임용 요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되,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2월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했지만 여야 및 직역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속 심사’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서정숙 의원은 “복지부가 주장하는 의사 임용 당위성 논리대로라면 지역 1차 의료기관으로서 감염병 대응 전문성을 발휘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청, 전라 지역 등 특히, 충북에는 단 1명의 의사 보건소장도 임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치한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역보건소장 시도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대전·세종은 의사 보건소장이 비율이 100%인 반면, 충남·충북·경남·경북·전남·제주는 30% 미만이었으며, 특히 충북은 14곳 중 한 곳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없었다.

 

이후 지난 6월 제2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내용 중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도록 한다”는 조항에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수정안이 첨부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의 2항에는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지역보건법 본회의 면담.jpg

 

앞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연이은 간담회를 갖고, 지역보건법 개정에 대한 협력을 당부해왔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현행 지역보건법은 (양방)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한의사 등 다른 의료 직역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일뿐더러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면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자격 있는 의료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공의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 “의료의 패러다임이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돌봄 사업과 같이 지역사회의 의료인 간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 보건소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들 역시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준비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8일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무엇보다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근거를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한의사가 보건소장이 되어 지역보건의 책임을 지는 위치가 점차적으로 확대돼 나간다면 지역보건과 공공의료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도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면서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에 대한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