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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2일 (토)

취약계층 대한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취약계층 대한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개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가입 허용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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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확대·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특례적용되고 있으며,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직종의 특성상 특정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1개 직종만 특고로 적용되고, 나머지 직종은 임의가입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설기계 종사자는 산재 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특고로 산재보험 적용된다. 향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시 재해조사 등 과정에서 보험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전속성 판단의 문제를 풀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업종이 확대됐다.



현재 재해위험이 높은 여객운송업자, 화물운송업자, 건설기계업자, 퀵서비스업자, 대리운전업자, 예술인, 금속제조업자, 자동차정비업자 등 자영업자 8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보험료 본인부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입 대상에 대표적인 자영업종인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 약 65만여명에게 산재보험 가입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도 확대·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작업장 유해·발암물질에 대한 역학적 연구 및 그를 바탕으로 한 법령상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보완작업을 지속해 옴으로써 의학적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산재 신청 및 입증에 대한 부담을 줄여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총 21개 직업성 암 상병 및 그를 유발하는 것으로 입증된 유해물질과 노출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신청건수 및 승인률도 △2015년 188건(48.9%) △2016년 228건(58.8%) △2017년 303건(61.4%) △2018년 5월 115건(69.3%) 등으로 매년 개선되고 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늘리는 내용으로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이와 관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 "무엇보다 현장·민생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개선사항들을 계속 찾아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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