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8℃
  • 흐림25.4℃
  • 흐림철원23.6℃
  • 흐림동두천23.6℃
  • 흐림파주23.3℃
  • 흐림대관령22.2℃
  • 흐림춘천25.2℃
  • 비백령도21.7℃
  • 비북강릉25.5℃
  • 흐림강릉25.6℃
  • 구름많음동해26.9℃
  • 비서울26.2℃
  • 비인천24.7℃
  • 흐림원주27.1℃
  • 흐림울릉도26.8℃
  • 흐림수원29.1℃
  • 흐림영월27.9℃
  • 구름많음충주30.1℃
  • 흐림서산30.9℃
  • 구름많음울진28.5℃
  • 구름많음청주32.9℃
  • 구름많음대전32.6℃
  • 구름많음추풍령28.2℃
  • 흐림안동30.8℃
  • 구름많음상주30.1℃
  • 구름많음포항27.9℃
  • 구름많음군산32.3℃
  • 구름많음대구30.8℃
  • 구름많음전주33.6℃
  • 구름많음울산31.0℃
  • 구름많음창원32.5℃
  • 맑음광주33.5℃
  • 맑음부산31.7℃
  • 맑음통영32.4℃
  • 맑음목포31.5℃
  • 구름많음여수30.5℃
  • 구름많음흑산도29.0℃
  • 구름많음완도31.5℃
  • 구름많음고창32.3℃
  • 구름많음순천29.3℃
  • 구름많음홍성(예)31.2℃
  • 구름많음30.5℃
  • 소나기제주31.4℃
  • 맑음고산30.0℃
  • 구름많음성산28.5℃
  • 구름많음서귀포30.0℃
  • 구름많음진주30.9℃
  • 흐림강화23.0℃
  • 흐림양평26.9℃
  • 흐림이천28.0℃
  • 흐림인제24.3℃
  • 흐림홍천25.3℃
  • 흐림태백28.8℃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6.9℃
  • 맑음보은29.6℃
  • 구름많음천안30.6℃
  • 구름많음보령32.9℃
  • 구름많음부여32.0℃
  • 구름많음금산31.6℃
  • 구름많음31.8℃
  • 구름많음부안33.2℃
  • 구름많음임실30.2℃
  • 구름많음정읍33.3℃
  • 구름많음남원31.8℃
  • 구름많음장수29.9℃
  • 구름많음고창군31.3℃
  • 구름많음영광군32.2℃
  • 구름많음김해시32.0℃
  • 구름많음순창군32.6℃
  • 구름많음북창원32.4℃
  • 구름많음양산시32.4℃
  • 구름많음보성군30.9℃
  • 구름많음강진군31.9℃
  • 구름많음장흥31.3℃
  • 구름많음해남31.7℃
  • 구름많음고흥31.6℃
  • 구름많음의령군31.0℃
  • 구름많음함양군31.3℃
  • 구름많음광양시30.2℃
  • 구름많음진도군30.9℃
  • 구름많음봉화29.3℃
  • 구름많음영주29.8℃
  • 구름많음문경29.0℃
  • 흐림청송군32.3℃
  • 구름많음영덕28.4℃
  • 구름많음의성32.0℃
  • 구름많음구미31.1℃
  • 구름많음영천30.4℃
  • 구름많음경주시30.0℃
  • 구름많음거창29.6℃
  • 구름많음합천30.7℃
  • 구름많음밀양33.3℃
  • 흐림산청29.2℃
  • 구름많음거제29.6℃
  • 구름많음남해30.8℃
  • 구름많음32.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2일 (토)

폐쇄적 운영 건정심, ‘투명성’ 높인 법안 추진

폐쇄적 운영 건정심, ‘투명성’ 높인 법안 추진

남인순 의원 발의…‘회의록 작성·2주 내 공개’ 명문화



남인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폐쇄적인 운영을 투명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건정심을 두며 요양급여 비용의 계약 및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정책에서 핵심적인 정책 결정 및 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각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대 지역가입자의 비율이 약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직장가입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있어 국회 등 다른 국가기관의 의견이나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직장가입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각 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각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개최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남 의원은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에 관한 중차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만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 회의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도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었다”며 “해당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이 현실에 맞게 마련되도록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