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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6일 (일)

다이어트 패치, 효과 검증 안되고 피부 부작용까지 발생

다이어트 패치, 효과 검증 안되고 피부 부작용까지 발생

피부염 및 피부손상, 화상 등 부작용 발생…안전관리는 미흡

조사대상 제품 모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사용

한국소비자원, 식약처에 '다이어트 패치 안전관리 방안 마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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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비만인구 증가와 함께 미용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다이어트와 관련된 다양한 용품과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몸에 붙이기만 해도 지방이 분해된다거나 셀룰라이트가 감소된다는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일명 '다이어트 패치(또는 복부패치, 바디패치)' 제품이 주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지만 이들 제품들은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으며, 관련 피부 부작용 사례도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2015.1∼2018.6)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다이어트 패치 관련 위해사례는 총 25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2건 중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손상'이 19건(86.4%)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효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13.6%)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다이어트 패치의 주 사용계층인 여성이 20건(80.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령별(연령 확인가능한 19건 대상)로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30대'가 13건(68.4%)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다이어트 패치는 품목 분류 및 적용 법률 등이 불명확해 안전기준이나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며, 이러한 사각지대를 틈타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행법(약사법 제61조 제2항 및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중에 판매중인 다이어트 패치 15개 제품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다이어트,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감소, 질병 치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2개 제품(80.0%)은 '붙여서 빼는 oo패치', '비만 예방', '지방 연소' 등 다이어트 패치만 사용해도 체중 감소나 몸매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고, 13개 제품(86.7%)은 '셀룰라이트 완벽케어', '셀룰라이트 관리' 등 셀룰라이트 제거 효능 관련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변비·생리통 완화', '부종·수족냉증·안면홍조에 효능' 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제품도 7개(46.7%)에 달했으며, 이외에도 제품 사용방법으로 10개 제품(66.7%)이 가려움증, 붓기 등 증상 발생시에도 냉찜질 후 계속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이어트 패치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건의했으며, 식약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다이어트 패치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 사이트 차단 및 관련 업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신유형 제품을 적극 모니터링해 선제적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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