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6℃
  • 구름많음11.7℃
  • 흐림철원12.3℃
  • 흐림동두천13.3℃
  • 흐림파주12.0℃
  • 흐림대관령10.8℃
  • 구름많음춘천11.7℃
  • 흐림백령도11.4℃
  • 흐림북강릉17.6℃
  • 흐림강릉18.2℃
  • 흐림동해16.8℃
  • 흐림서울14.5℃
  • 흐림인천11.5℃
  • 흐림원주12.4℃
  • 흐림울릉도15.6℃
  • 흐림수원15.0℃
  • 흐림영월11.1℃
  • 흐림충주12.7℃
  • 흐림서산15.0℃
  • 흐림울진15.5℃
  • 흐림청주14.1℃
  • 흐림대전14.3℃
  • 흐림추풍령13.3℃
  • 흐림안동12.8℃
  • 흐림상주11.4℃
  • 흐림포항15.8℃
  • 구름많음군산15.8℃
  • 연무대구13.4℃
  • 흐림전주17.5℃
  • 연무울산15.1℃
  • 연무창원15.5℃
  • 흐림광주16.4℃
  • 연무부산16.9℃
  • 구름많음통영16.5℃
  • 흐림목포15.0℃
  • 박무여수13.9℃
  • 박무흑산도13.3℃
  • 흐림완도16.1℃
  • 흐림고창15.9℃
  • 흐림순천14.0℃
  • 연무홍성(예)12.7℃
  • 흐림12.7℃
  • 비제주17.7℃
  • 흐림고산19.0℃
  • 흐림성산16.2℃
  • 박무서귀포17.1℃
  • 흐림진주13.1℃
  • 흐림강화11.8℃
  • 흐림양평12.2℃
  • 흐림이천13.0℃
  • 구름많음인제10.7℃
  • 흐림홍천10.2℃
  • 흐림태백12.1℃
  • 흐림정선군9.9℃
  • 흐림제천12.4℃
  • 흐림보은11.2℃
  • 흐림천안13.7℃
  • 구름많음보령16.7℃
  • 구름많음부여13.7℃
  • 구름많음금산11.7℃
  • 흐림12.9℃
  • 흐림부안14.3℃
  • 구름많음임실15.8℃
  • 흐림정읍14.7℃
  • 흐림남원14.5℃
  • 구름많음장수14.7℃
  • 흐림고창군15.8℃
  • 흐림영광군15.1℃
  • 구름많음김해시16.2℃
  • 흐림순창군13.8℃
  • 구름많음북창원16.3℃
  • 구름많음양산시16.5℃
  • 흐림보성군15.4℃
  • 흐림강진군15.5℃
  • 흐림장흥14.6℃
  • 흐림해남16.3℃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2.5℃
  • 구름많음함양군13.1℃
  • 흐림광양시15.2℃
  • 흐림진도군17.5℃
  • 흐림봉화10.7℃
  • 흐림영주13.7℃
  • 흐림문경13.2℃
  • 흐림청송군11.9℃
  • 흐림영덕17.4℃
  • 흐림의성13.2℃
  • 흐림구미15.1℃
  • 흐림영천12.7℃
  • 흐림경주시14.7℃
  • 구름많음거창13.0℃
  • 구름많음합천13.5℃
  • 구름많음밀양14.1℃
  • 구름많음산청13.5℃
  • 구름많음거제15.8℃
  • 구름많음남해13.4℃
  • 연무15.7℃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0일 (월)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관련 1심 소송 패소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관련 1심 소송 패소

피고 모 한의사, 의료법 위반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일 한의사가 봉침 시술을 함에 있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처벌에 불복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피고인인 모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위법이며, 이에 따른 벌금으로 800만원을 처분하는 판결을 내렸다.

 

리도카인 1심 서울남부지법.jpg

 

이 소송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경까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시술한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 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처분 받은 데서 비롯됐다.

 

이에 해당 한의사는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상의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서양의학에서 유래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해선 안 된다면서 검찰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향후 한의의료기관에서 전문의약품 사용에 따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피고인인 모 한의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결정,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최종적인 판단 여부는 2심, 더 나아가서는 최종 3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소송 현장에 참석한 정훈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한의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치료 수단인 리도카인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고자하는 국민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과 관련한 소송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한의계의 의권 신장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협회에서는 그동안 해당 한의사의 소송을 적극 지원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항소키로 결정한 만큼 더욱 더 세밀한 준비와 대처를 통해 한의계가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