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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0일 (월)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국민건강 증진에 필수”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국민건강 증진에 필수”

홍 회장,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소송 탄원서 제출
11월 10일 1심 판결 예정,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 내려주길 간곡히 요청”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과 한홍구 부회장은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방문해 한의사가 봉침 시술을 함에 있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과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소송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소송(사건번호:2022고정1030)은 한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시술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것으로 11월 10일에 첫 판결이 예정돼 있다.

 

탄원서.jpg

 

탄원서를 제출한 홍주의 회장은 “한의사는 교육과 수련을 통해 리도카인이 봉약침 시술의 통증을 줄이고 이상반응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면서 “의료인으로서 봉약침 시술을 받는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환자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한 것은 결코 면허 외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한의학적 치료인 봉약침 시술에서 리도카인이 극소량 사용되었는데, 약재를 이용하여 마취하거나 통증을 경감시키는 것은 전통적인 한의학에서도 밝혀진 원리이므로 약재보다 이용이 편리하고 널리 검증된 리도카인을 봉약침에 더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탄원서 제출을 통해 ‘의료법’과 ‘한의약육성법’의 주요 조문을 비롯 최근 대법원 판결의 예를 들며 의료기술의 발전 및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 변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상호 보완 발전의 필요성 등을 인식하는 관점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법 제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탄원서3.jpg

 

또한 한의약육성법 제1조는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의 제2조 제3호 및 시행령 제2조 별표는 각각 한의약기술, 한방공공보건기술, 한의학 및 서양의학 공동치료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

 

탄원서에서는 이 같은 법의 취지에 따라 한의사들은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사명으로 하여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통적인 한의약 치료법에 더해 현대의학의 도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약리학 등을 한의과대학에서도 가르치고 있어 현대의학적 지식을 한의사도 숙지하고 있으며 면허 취득 이후에도 보수교육을 통해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590개 이상의 품목 허가된 한약제제 가운데에서도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사제로 사용되는 생리식염수 역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으나 한의사가 봉약침 시술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원서2.jpg

 

홍 회장은 이어 “전문의약품이라고 해서 한의사의 사용을 무조건 금지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 편리와 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에서도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가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수용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14년 판결(선고 2011도16649)에서도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받아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것은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나란히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서양의학 뿐만 아니라 한의학이 이루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한의사들이 자신의 전문지식 범위 안에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서 “의료행위의 개념과 범위는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빠르게 발전하는 의료기술과 의료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 만큼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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