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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금산군,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안내

금산군,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안내

산후풍 한의원 진료도 지원 대상…1인당 최대 20만원
신청 기간 기존 출산 후 6개월 이내서 1년 이내로 늘려

1026 금산군보건소 - 금산군,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안내.jpeg

 

금산군(군수 박범인)이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확대에 나섰다.

 

이 사업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산모의 건강 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월1일부터 지원 기간이 기존 출산 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됐다. 

 

지원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충남도 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산후 모든 진료비와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의 본인부담금을 1인당 연 1회 최대 20만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산모들에게 많이 오는 산후풍의 한의원 진료도 지원 대상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남도로 돼 있는 두 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주민으로, 진료 후 진료비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금산군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단,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권(바우처) 소진일 이후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산후조리원비, 미용 등 산후 회복과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새롭게 출산한 산모들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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