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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4일 (일)

남인순 의원, “원외탕전실 인증제도 법적근거 마련해야”

남인순 의원, “원외탕전실 인증제도 법적근거 마련해야”

“약침 세계화 가능···유통보관, 안전성, 사후관리 등 품질관리 만전”
국회 보건복지위, 한의약진흥원 국정 감사

남인순 의원.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가 지난 19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한의원 자체에서 조제하는 곳도 있지만 원외탕전실에서 약침을 조제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으며, 세계적으로도 한국 약침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면서 “미국, 베트남, 태국 등 한국 약침에 대한 사용 협조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등 약침의 세계화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유통 보관, 안전성, 사후관리 등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창현 원장은 “현재까지는 약침 분야에 대한 상당히 강한 인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무균, 멸균 시스템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사실 약침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적 성분을 주사약으로 추출해서 체내에 직접 주입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품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원외탕전실의 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재할 수는 없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면서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와 더불어 원외탕전실의 조제 건수에 따라 한약사를 고용하는 제도적인 보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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