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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30일 (수)

“대한민국 의료공백, 한의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의료공백, 한의사가 책임진다!”

한의사의 업무범위 확대 통한 적극 활용 및 한의대 정원 문제 고려 ‘촉구’
전국 시·도한의사회 회장 공동성명 발표, 국민불편 해소 위해 적극 고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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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한의사회 회장은 18일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는 대한민국의 의료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 공공의료·필수의료·일차의료에 의사 수 부족과 지방의료 붕괴 부분에 적극 활용해 국민 건강과 복지에 충실히 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더불어 한의과대학 정원을 동시에 고려해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공공의료 부족과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06년 3058명으로 동결된 뒤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실제 ‘19년 인구 100명당 활동의사 수는 2.4명(한의사 0.4명 포함)으로 OECD 3.4명의 71%에 불과하고 한의사를 제외하면 2.0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의료이용량은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21년 조사에 연간 15.7회로, OECD 5.9회의 약 2.6배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리, 역학조사관 등의 수요가 늘면서 의사 수 부족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성명서에서는 “이러한 때 직능간 이기주의로 한의사는 감염병 관리, 역학조사, 예방접종, 기본검사 등에서 합당한 이유없이 제외되면서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불안을 초래했다”며 “의사 수를 비교할 때는 한의사를 포함시키고, 정작 필요한 의료정책에는 한의사 제외하는 이중잣대의 의료 통계와 정책이 현재 한국의 의료현실이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하는 그 어떤 통계와 정책도 국민을 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사 수의 증원을 계획해 공공의대를 설립과 지역의사 선발전형(10년 복무)을 계획하고 있지만, 법 개정에 의사협회의 반발이 극심하고 공공의대나 지역의사 선발전형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이공계간 문제와 교육비 등 막대한 경제비용이 소요되는 등 현재 정부 정책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이러한 시기에 국민건강을 위해 진료·치료할 권리를 부여받은 한의사를 국가가 적극 활용해 예방접종, 역학조사, 감염병 관리 그리고 지방의 일차의료를 담당하게 한다면 빠른 대체가 가능하고 사회적 부담의 감소 및 가장 중요한 국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한의과대학 정원을 동시에 고려해 교육과정 공동운영, 상호교류와 연구 등 공동수련을 통한 한·양방간 갈등 해소, 학문의 융·복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한의사회 회장은 정부를 향해 △공공의료와 지방의료 붕괴 해결을 위해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활용하도록 할 것 △의대 정원 확대와 한의대 정원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 의사 수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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