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6℃
  • 흐림24.0℃
  • 흐림철원22.9℃
  • 구름많음동두천23.7℃
  • 흐림파주23.3℃
  • 흐림대관령19.0℃
  • 흐림춘천24.0℃
  • 구름많음백령도24.4℃
  • 흐림북강릉22.7℃
  • 흐림강릉23.3℃
  • 흐림동해23.2℃
  • 흐림서울25.4℃
  • 흐림인천25.2℃
  • 흐림원주25.2℃
  • 흐림울릉도25.9℃
  • 흐림수원26.1℃
  • 흐림영월22.7℃
  • 흐림충주25.5℃
  • 흐림서산23.7℃
  • 흐림울진23.2℃
  • 비청주25.2℃
  • 비대전24.0℃
  • 흐림추풍령22.6℃
  • 흐림안동24.1℃
  • 흐림상주24.2℃
  • 비포항25.9℃
  • 흐림군산23.8℃
  • 흐림대구24.0℃
  • 흐림전주24.3℃
  • 비울산24.4℃
  • 비창원25.0℃
  • 흐림광주23.7℃
  • 비부산26.8℃
  • 흐림통영23.6℃
  • 비목포23.8℃
  • 비여수24.8℃
  • 비흑산도23.5℃
  • 흐림완도24.1℃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2.4℃
  • 비홍성(예)24.0℃
  • 흐림23.6℃
  • 흐림제주25.9℃
  • 흐림고산25.9℃
  • 흐림성산26.6℃
  • 흐림서귀포26.7℃
  • 흐림진주22.8℃
  • 흐림강화23.0℃
  • 흐림양평24.6℃
  • 흐림이천24.7℃
  • 흐림인제22.8℃
  • 흐림홍천23.7℃
  • 흐림태백21.2℃
  • 흐림정선군22.5℃
  • 흐림제천23.1℃
  • 흐림보은22.8℃
  • 흐림천안23.6℃
  • 흐림보령23.9℃
  • 흐림부여23.6℃
  • 흐림금산23.4℃
  • 흐림22.8℃
  • 흐림부안22.2℃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3.2℃
  • 흐림남원23.4℃
  • 흐림장수21.3℃
  • 흐림고창군23.0℃
  • 흐림영광군23.0℃
  • 흐림김해시24.8℃
  • 흐림순창군24.5℃
  • 흐림북창원25.2℃
  • 흐림양산시24.9℃
  • 흐림보성군24.2℃
  • 흐림강진군24.4℃
  • 흐림장흥24.2℃
  • 흐림해남23.6℃
  • 흐림고흥25.3℃
  • 흐림의령군23.5℃
  • 흐림함양군22.7℃
  • 흐림광양시23.7℃
  • 흐림진도군23.7℃
  • 흐림봉화22.2℃
  • 흐림영주23.0℃
  • 흐림문경23.2℃
  • 흐림청송군22.6℃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24.0℃
  • 흐림구미25.2℃
  • 흐림영천23.7℃
  • 흐림경주시24.4℃
  • 흐림거창22.5℃
  • 흐림합천23.4℃
  • 흐림밀양24.3℃
  • 흐림산청22.3℃
  • 흐림거제24.0℃
  • 흐림남해23.8℃
  • 흐림25.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6일 (일)

국립대병원, 부당청구했다 돌려준 진료비 ‘5억9710만원’

국립대병원, 부당청구했다 돌려준 진료비 ‘5억9710만원’

서울대병원, 10개 국립대병원 중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액 1위
서동용 의원 “효과적인 부당청구 근절 대책 마련해야” 강조

부당청구.jpg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뢰성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국립대병원이 계속해서 부당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 10개 국립대병원이 5년간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가 환불한 금액이 총 5억971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립대병원 진료비확인 환불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10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의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의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액이 2억579만원(3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부산대병원(1억5559만원·221건), 충남대병원(6369만원·16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불유형별로는 병원이 임의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하는 ‘급여대상 진료비 비급여 처리’가 4억357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별도 산정 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가 1억4357만원, 상급병실료 과다 징수가 587만원, 선택진료비 과다 징수가 187만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진료비 부당청구 건수와 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서동용 의원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진료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 부족한 홍보 등으로 인해 국립대병원의 부당이익 챙기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은 더욱 효과적인 진료비 부당청구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부당이익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