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2℃
  • 맑음-10.8℃
  • 맑음철원-11.6℃
  • 맑음동두천-11.3℃
  • 맑음파주-11.4℃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8.5℃
  • 눈백령도-7.0℃
  • 맑음북강릉-6.3℃
  • 맑음강릉-5.9℃
  • 맑음동해-5.6℃
  • 맑음서울-9.9℃
  • 맑음인천-10.1℃
  • 맑음원주-8.6℃
  • 눈울릉도-3.2℃
  • 맑음수원-8.6℃
  • 맑음영월-8.9℃
  • 맑음충주-8.2℃
  • 구름많음서산-7.0℃
  • 맑음울진-5.3℃
  • 구름많음청주-6.2℃
  • 눈대전-7.3℃
  • 구름많음추풍령-8.2℃
  • 맑음안동-7.7℃
  • 맑음상주-7.1℃
  • 맑음포항-4.8℃
  • 흐림군산-6.7℃
  • 맑음대구-5.0℃
  • 구름많음전주-6.6℃
  • 맑음울산-4.7℃
  • 맑음창원-3.7℃
  • 눈광주-5.4℃
  • 맑음부산-3.0℃
  • 맑음통영-3.4℃
  • 눈목포-4.5℃
  • 맑음여수-4.9℃
  • 눈흑산도-2.7℃
  • 구름많음완도-4.7℃
  • 흐림고창-4.9℃
  • 맑음순천-7.4℃
  • 맑음홍성(예)-6.8℃
  • 맑음-6.6℃
  • 눈제주-0.9℃
  • 흐림고산0.5℃
  • 흐림성산-2.0℃
  • 눈서귀포-0.6℃
  • 맑음진주-4.8℃
  • 맑음강화-10.4℃
  • 맑음양평-7.8℃
  • 맑음이천-8.1℃
  • 맑음인제-9.4℃
  • 맑음홍천-8.7℃
  • 맑음태백-12.0℃
  • 맑음정선군-9.8℃
  • 맑음제천-9.3℃
  • 구름많음보은-6.8℃
  • 맑음천안-6.9℃
  • 구름많음보령-5.5℃
  • 구름많음부여-5.5℃
  • 맑음금산-7.2℃
  • 구름많음-7.1℃
  • 흐림부안-5.8℃
  • 구름많음임실-7.2℃
  • 흐림정읍-6.8℃
  • 맑음남원-7.1℃
  • 구름많음장수-9.0℃
  • 흐림고창군-6.5℃
  • 흐림영광군-4.5℃
  • 맑음김해시-4.1℃
  • 구름많음순창군-7.1℃
  • 맑음북창원-3.2℃
  • 맑음양산시-2.4℃
  • 맑음보성군-6.3℃
  • 흐림강진군-5.1℃
  • 구름많음장흥-5.5℃
  • 흐림해남-5.1℃
  • 맑음고흥-6.6℃
  • 맑음의령군-5.9℃
  • 맑음함양군-6.1℃
  • 맑음광양시-6.0℃
  • 구름많음진도군-3.6℃
  • 맑음봉화-9.6℃
  • 맑음영주-8.4℃
  • 맑음문경-8.0℃
  • 맑음청송군-8.6℃
  • 맑음영덕-6.2℃
  • 맑음의성-6.4℃
  • 맑음구미-6.0℃
  • 맑음영천-6.1℃
  • 맑음경주시-5.5℃
  • 맑음거창-7.5℃
  • 맑음합천-4.0℃
  • 맑음밀양-4.0℃
  • 맑음산청-6.3℃
  • 맑음거제-3.3℃
  • 맑음남해-3.6℃
  • 맑음-3.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7일 (토)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7개소 명단 공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7개소 명단 공표

12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보건복지부.jpg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다. 이러한 명단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12일부터 내년 4월1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정재욱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