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5℃
  • 구름많음12.6℃
  • 구름많음철원12.0℃
  • 구름많음동두천12.0℃
  • 구름많음파주12.5℃
  • 흐림대관령5.6℃
  • 구름많음춘천12.7℃
  • 맑음백령도12.6℃
  • 비북강릉9.6℃
  • 흐림강릉10.7℃
  • 흐림동해10.7℃
  • 맑음서울15.8℃
  • 구름많음인천14.1℃
  • 구름많음원주13.4℃
  • 비울릉도10.1℃
  • 맑음수원14.5℃
  • 흐림영월11.6℃
  • 맑음충주12.7℃
  • 맑음서산14.6℃
  • 흐림울진11.9℃
  • 구름많음청주13.8℃
  • 구름많음대전13.3℃
  • 구름많음추풍령13.3℃
  • 구름많음안동13.0℃
  • 구름많음상주14.4℃
  • 비포항12.2℃
  • 구름많음군산13.1℃
  • 흐림대구14.7℃
  • 구름많음전주13.8℃
  • 흐림울산11.5℃
  • 구름많음창원14.6℃
  • 맑음광주15.4℃
  • 맑음부산15.3℃
  • 맑음통영15.3℃
  • 박무목포11.5℃
  • 맑음여수15.5℃
  • 박무흑산도11.9℃
  • 구름많음완도15.2℃
  • 흐림고창12.3℃
  • 맑음순천14.5℃
  • 맑음홍성(예)14.2℃
  • 맑음13.1℃
  • 박무제주11.7℃
  • 흐림고산10.9℃
  • 구름많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8.4℃
  • 맑음진주16.5℃
  • 구름많음강화13.7℃
  • 구름많음양평14.2℃
  • 맑음이천15.0℃
  • 흐림인제10.9℃
  • 구름많음홍천13.5℃
  • 흐림태백6.4℃
  • 흐림정선군10.1℃
  • 흐림제천12.5℃
  • 구름많음보은13.7℃
  • 맑음천안15.2℃
  • 맑음보령13.8℃
  • 구름많음부여14.2℃
  • 구름많음금산14.1℃
  • 구름많음13.4℃
  • 맑음부안13.6℃
  • 맑음임실14.3℃
  • 흐림정읍12.1℃
  • 맑음남원16.2℃
  • 구름많음장수12.5℃
  • 흐림고창군12.1℃
  • 구름많음영광군12.5℃
  • 흐림김해시13.7℃
  • 맑음순창군15.9℃
  • 흐림북창원14.5℃
  • 흐림양산시15.7℃
  • 맑음보성군16.8℃
  • 구름많음강진군15.2℃
  • 구름많음장흥15.4℃
  • 흐림해남11.6℃
  • 맑음고흥16.9℃
  • 구름많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6.6℃
  • 맑음광양시17.0℃
  • 흐림진도군11.7℃
  • 흐림봉화11.0℃
  • 구름많음영주14.8℃
  • 맑음문경14.5℃
  • 흐림청송군11.4℃
  • 흐림영덕11.3℃
  • 구름많음의성13.9℃
  • 구름많음구미15.4℃
  • 흐림영천14.2℃
  • 흐림경주시12.4℃
  • 맑음거창15.1℃
  • 구름많음합천15.7℃
  • 흐림밀양14.9℃
  • 맑음산청15.7℃
  • 구름많음거제13.4℃
  • 맑음남해15.3℃
  • 흐림14.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1일 (화)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7개소 명단 공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7개소 명단 공표

12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보건복지부.jpg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다. 이러한 명단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12일부터 내년 4월1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정재욱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