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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2일 (토)

독립 ‘한의약법’․‘치과의사법’․‘간호법’ 추진한다

독립 ‘한의약법’․‘치과의사법’․‘간호법’ 추진한다

현 낡은 의료법체계서 보건의료 가치 실현 어려워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단독법 추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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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독립 ‘한의약법’, ‘치과의사법’, ‘간호법’ 제정이 추진된다.

현재의 낡은 의료법체계에서는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7일 켄싱턴호텔에서 ‘낡은 의료법체계 혁신과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가치 실현을 위하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단독법 추진 협약’을 맺고 협력키로 했다.



세 단체는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1980년대부터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 그리고 공급자에서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낡은 의료법의 틀에 묶여 현대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낡은 의료법의 체계를 혁신해 국민 중심으로 의료인의 면허체계를 확립하고자 독립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먼저 급격한 고령사회의 도래와 질병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고비용-저효율인 의료시스템을 사람 중심, 즉 의료인과 환자 중심으로 낡은 의료법 체계를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인이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의료기관에서만 제공하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이 지역사회로 보건의료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변화에 역행하고 있어 독립법을 통해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료인이 재가, 노인 및 장애인 시설, 학교 등의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한의, 치과, 간호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또 의료과학의 발전을 통해 전문화, 고도화된 변화와 발전을 담아 낸 독립법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도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과학의 발전으로 고도화된 의료장비가 출현됐고 의료인의 역할은 각 각 다양화, 전문화, 분업화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과학의 발전으로 양산된 의료장비를 의사만이 독점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진단, 수술 등의 특정 업무만을 수행하는 의사에게 보편적 절대적인 면허 업무가 부여돼 있어 독립법으로 의료인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면허 업무로 규정해야만 국민들에게 안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독립법이 제정되면 한의과, 치과, 간호 부문에 대한 높아진 국민들의 욕구와 가치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의료과학이 발전하면서 한의, 치과, 간호 부문은 자기 정체성을 가진 학문이자 과학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최근 한의, 치과 전담조직 외에 간호 전담부서 설치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내 전담조직과 더불어 이를 실현할 독자적인 법률이 있어야만 국민들의 높아진 욕구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현재 의과만으로 국한해 실시 검토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다학제적 참여가 독립법 제정을 통해 보장됨으로써 의과 중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포괄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 단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실무협의체를 구성, 변화된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낡은 의료법 체계를 혁신하고 국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높아진 요구와 가치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중국은 2016년 12월25일 독립 중의약법을 공포함으로써 미래 중의약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중의약의 세계적 영향력을 제고하고 건강서비스 문제에 대한 중국 나름의 해결 방안과 모델을 제시해 세계적으로 심각한 의료개혁의 난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03년 국무원이 제정한 ‘중의약조례’만으로는 발전하는 중국 사회에서 중의약 서비스를 제고하고 중의약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그 특징과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정부 주도로 추진됐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차세대 성장동력을 ‘중의약’에서 찾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양의계의 반대로 법안 발의가 번번히 저지되다 지난 2013년 3월20일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독립 ‘한의약법’이 대표발의됐으나 양의계의 전방위적 반대에 부딪쳐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독립 한의약법이 또다시 추진된다.

세계적으로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한의약이 중국 중의약에 대응할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독립 한의약법 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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