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
  • 맑음-4.5℃
  • 맑음철원-7.0℃
  • 맑음동두천-6.0℃
  • 맑음파주-6.6℃
  • 맑음대관령-8.1℃
  • 맑음춘천-4.0℃
  • 구름많음백령도-6.9℃
  • 맑음북강릉-0.8℃
  • 맑음강릉-0.1℃
  • 맑음동해0.7℃
  • 맑음서울-4.8℃
  • 맑음인천-5.9℃
  • 맑음원주-4.4℃
  • 눈울릉도-2.7℃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3.8℃
  • 맑음충주-4.5℃
  • 구름많음서산-5.1℃
  • 맑음울진2.3℃
  • 맑음청주-4.6℃
  • 맑음대전-3.8℃
  • 맑음추풍령-3.9℃
  • 맑음안동-2.3℃
  • 맑음상주-3.3℃
  • 맑음포항1.8℃
  • 맑음군산-3.9℃
  • 맑음대구-0.3℃
  • 맑음전주-2.8℃
  • 맑음울산0.7℃
  • 맑음창원2.1℃
  • 맑음광주-3.8℃
  • 맑음부산3.0℃
  • 맑음통영2.2℃
  • 구름많음목포-3.5℃
  • 맑음여수-1.2℃
  • 구름많음흑산도-1.9℃
  • 맑음완도-2.2℃
  • 구름많음고창-4.2℃
  • 맑음순천-4.0℃
  • 맑음홍성(예)-4.3℃
  • 맑음-5.2℃
  • 눈제주0.9℃
  • 흐림고산0.8℃
  • 흐림성산0.4℃
  • 맑음서귀포2.0℃
  • 맑음진주0.3℃
  • 맑음강화-6.0℃
  • 맑음양평-4.2℃
  • 맑음이천-4.1℃
  • 맑음인제-4.6℃
  • 맑음홍천-4.5℃
  • 맑음태백-6.7℃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4.7℃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5.0℃
  • 구름많음보령-4.4℃
  • 맑음부여-3.2℃
  • 맑음금산-3.4℃
  • 맑음-4.8℃
  • 구름많음부안-3.6℃
  • 맑음임실-3.7℃
  • 구름많음정읍-4.0℃
  • 맑음남원-3.2℃
  • 맑음장수-5.6℃
  • 흐림고창군-4.5℃
  • 구름많음영광군-4.3℃
  • 맑음김해시2.8℃
  • 맑음순창군-3.9℃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2.8℃
  • 맑음보성군-1.6℃
  • 맑음강진군-2.7℃
  • 맑음장흥-2.7℃
  • 구름많음해남-3.1℃
  • 맑음고흥-1.2℃
  • 맑음의령군0.2℃
  • 맑음함양군-2.1℃
  • 맑음광양시-0.7℃
  • 구름많음진도군-2.7℃
  • 맑음봉화-3.6℃
  • 맑음영주-3.9℃
  • 맑음문경-4.1℃
  • 맑음청송군-2.0℃
  • 맑음영덕0.7℃
  • 맑음의성-1.3℃
  • 맑음구미-1.8℃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0.4℃
  • 맑음거창-2.3℃
  • 맑음합천0.9℃
  • 맑음밀양1.4℃
  • 맑음산청-2.3℃
  • 맑음거제1.8℃
  • 맑음남해-0.3℃
  • 맑음3.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7일 (토)

‘허가 외 광고’ 의약품 과장광고 위반 사유 1위

‘허가 외 광고’ 의약품 과장광고 위반 사유 1위

최연숙 의원 “안전한 의약품 소비 위해 모니터링 확대·강화해야”
지난 5년간 전체 위반 42건 중 16건으로 약 40% 차지

art_16841175728935_803771.jpg


지난 5년간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해 받은 행정처분 사유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의약품 등 과장광고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 27개 제약사 40개 품목에 대해 총 42건의 처분이 있었고, 이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연숙 의약품 과장광고.png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9건) △경품류 제공 광고(5건) △전문의약품 대중광고(4건) △체험담 이용 광고 등(4건)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2건) △변경 심의 받지 않은 광고(1건) △전문가 추천 광고(1건) 순으로 많았다.


처분 결과별로 보면 △광고업무 정지 15일(1건) △광고업무 정지 1개월(15건) △광고업무 정지(2개월(1건) △광고업무 정지 2개월 15일(4건) △광고업무 정지 3개월(11건) △광고업무정 지 3개월 15일(4건) △판매업무 정지 3개월(4건) △품목허가 취소(2건)이었다.

 

최연숙 의약품 과장광고2.png

 

최연숙 의원은 “광고 매체 종류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마케팅 전략과 기법 역시 다양해지면서 모니터링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새로운 마케팅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모니터링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