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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1일 (화)

사망자 명의 처방 마약류 5년간 3010건···‘유령마약처방’ 횡행

사망자 명의 처방 마약류 5년간 3010건···‘유령마약처방’ 횡행

수사의뢰건수는 35건에 불과
최영희 의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처방 원천 차단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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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하는 일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약 처방량은 3만8778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1218명 △처방환자수는 1191명 △처방건수는 3010건 △처방량은 3만8778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를 의뢰받은 건수는 단 3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명의마약 표2.png

 

같은 기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 상위 5개 항목은 △알프라졸람(7231개) △졸피뎀(6368개) △클로나제팜(5969.5개) △로라제팜(3286개) △펜디메트라진(3062.5개)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로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조제·투약 의심사례를 추출해 실제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조제·투약되었는지 지자체 보건소와 연계해 점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마약류를 처방을 하고 받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당국은 사망자 명의 마약류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통해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는 39개 항목이다.

 

사망자명의마약 표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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