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4℃
  • 비23.6℃
  • 흐림철원22.5℃
  • 흐림동두천23.5℃
  • 흐림파주23.5℃
  • 흐림대관령18.7℃
  • 구름많음춘천23.8℃
  • 흐림백령도24.0℃
  • 흐림북강릉22.6℃
  • 흐림강릉23.3℃
  • 흐림동해23.1℃
  • 비서울25.4℃
  • 비인천24.9℃
  • 흐림원주24.8℃
  • 흐림울릉도25.9℃
  • 흐림수원24.2℃
  • 흐림영월22.5℃
  • 흐림충주24.0℃
  • 흐림서산23.5℃
  • 흐림울진23.2℃
  • 비청주24.8℃
  • 비대전24.0℃
  • 흐림추풍령22.6℃
  • 흐림안동23.8℃
  • 흐림상주24.2℃
  • 비포항25.3℃
  • 흐림군산22.6℃
  • 흐림대구23.8℃
  • 흐림전주23.2℃
  • 비울산23.5℃
  • 비창원24.9℃
  • 흐림광주23.5℃
  • 비부산26.5℃
  • 흐림통영23.7℃
  • 비목포23.5℃
  • 비여수25.1℃
  • 흐림흑산도22.7℃
  • 흐림완도24.4℃
  • 흐림고창23.1℃
  • 흐림순천22.5℃
  • 비홍성(예)23.6℃
  • 흐림23.2℃
  • 구름많음제주25.8℃
  • 구름많음고산25.9℃
  • 흐림성산26.2℃
  • 흐림서귀포26.5℃
  • 흐림진주22.8℃
  • 흐림강화23.2℃
  • 흐림양평24.4℃
  • 흐림이천24.9℃
  • 흐림인제22.7℃
  • 흐림홍천23.5℃
  • 흐림태백20.7℃
  • 흐림정선군22.1℃
  • 흐림제천22.7℃
  • 흐림보은22.8℃
  • 흐림천안22.3℃
  • 흐림보령23.8℃
  • 흐림부여22.9℃
  • 흐림금산23.0℃
  • 흐림23.0℃
  • 흐림부안22.5℃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3.1℃
  • 흐림남원23.6℃
  • 흐림장수21.3℃
  • 흐림고창군23.5℃
  • 흐림영광군22.4℃
  • 흐림김해시24.7℃
  • 흐림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5.2℃
  • 흐림양산시24.5℃
  • 흐림보성군24.5℃
  • 흐림강진군24.2℃
  • 흐림장흥24.4℃
  • 흐림해남24.1℃
  • 흐림고흥24.3℃
  • 흐림의령군23.2℃
  • 흐림함양군22.6℃
  • 흐림광양시23.9℃
  • 흐림진도군23.4℃
  • 흐림봉화22.0℃
  • 흐림영주22.7℃
  • 흐림문경23.2℃
  • 흐림청송군22.4℃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23.6℃
  • 흐림구미24.1℃
  • 흐림영천23.6℃
  • 흐림경주시24.4℃
  • 흐림거창22.5℃
  • 흐림합천23.3℃
  • 흐림밀양24.0℃
  • 흐림산청22.2℃
  • 흐림거제23.7℃
  • 흐림남해23.8℃
  • 흐림25.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6일 (일)

“응급의학과 의료분쟁 중 ‘진단오류’가 가장 많아”

“응급의학과 의료분쟁 중 ‘진단오류’가 가장 많아”

뇌CT 검사 이후 지주막하출혈로 환자 사망
의료중재원, ‘의료사고예방소식지’ ’15년~’22년 응급의학과 사건 분석
처치(35.5%)·주사 및 투약 (9.4%)·검사(5.6%) 뒤따라

art_15846903919_96255f.jpg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발간한 ‘의료사고예방소식지’를 통해 응급의학과 의료분쟁 사건에서 ‘진단’으로 인한 의료사고 비율이 45.7%로 가장 높다고 밝혔다.

 

본 소식지의 ‘응급의학과 분쟁사건 8개년 현황’ 부문에서 의료중재원은 지난 ’15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정 완료된 의료분쟁 9152건 중 응급의학과 사건 234건을 분석했다. 


분석 내용 중 연도별 현황은 △’19년 41건 △’20년 37건 △’21년 40건 등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연령 및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환자의 연령은 60대, 70대가 각각 18.8%(44건)로, 가장 높았으며, 성별 분포로는 남성이 57.3%로, 여성(42.7%)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건의료기관 종별 현황에서는 종합병원이 44.4%(104건)로, 가장 높았으며,  △상급종합병원 34.6%(81건)  △병원 19.7%(46건) 순으로 나타났다.


진단오류1.png

 

특히 의료행위 유형별 현황에선 진단이 45.7%(107건)에 달했으며, △처치 35.5%(83건) △주사 및 투약 9.4%(22건) △검사 5.6%(13건) △전원1.7%(4건) 순으로 높았다.


사고내용별로는 증상악화가 29.1%(68건)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진단지연이 26.1%(61건)로 뒤를 이었다.

 

진단오류2.png


환자 상태 현황(조정 완료)에서는 ‘사망’한 환자가 53.4%로, 가장 많았고, △치료 중 28.2%(66건)  △완치 9.4%(22건) △장애 8.5%(20건) 순으로 집계됐다.


조정결과 현황에선 총 234건 중 조정 결정(동의)를 포함해 조정합의가 이루어진 건은 53%(124건)이었으며, △‘조정 결정에 동의 안 함’ 13.7%(32건) △‘조정하지 않는 결정’ 17.9%(42건) △‘취하’가 15.4%(36건)를 차지했다.


조정성립액 현황을 살펴보면 최종 조정이 성립된 124건 중 250만원 미만 사건이 33.9%(42건)으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사건이 각각 18.5%(23건)로 뒤를 이었다. 평균 조정성립액은 약 1634만원, 최고 조정성립액은 3억 5천만으로 나타났다.


사례별 소개에서 A종합병원은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40대 여자 환자 B씨에게 뇌CT 검사를 통해 우측 중대뇌동맥 동맥류를 의심했으나 증상이 호전돼 귀가 시켰다.


17일 후 B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 돼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 지주막하출혈 소견에 따라 뇌실외배액술을 실시했으나 다음날 사망했다.


이에 의료중재원은 “해당 환자는 처음 응급실 내원 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이후 상태를 의심할만한 여러 징후가 있었음에도 퇴원시켜 치료 시기를 놓졌고, 이후 17일이 지난 시점 2차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A종합병원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했다면 2차 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의 후유증으로 판단되는 뇌혈관 연축에 의한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 C종합병원은 어지럼증, 두통, 조이는 듯한 가슴 통증으로 내원한 70대 남자 D씨에게 심전도 검사를 통해 급성 하벽 심근경색을 의심했으나 소변검사를 위해 화장실로 이동 한 D씨는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이후 심정지 인지 후 응급조치를 시행했지만 처치 지연으로 인한 뇌 손상이 발생이 발생, 사지마비로 현재 재활치료 중이다.


이에 대해 의료중재원은 “소변검사 중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결과적으로 뇌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소변검사를 보내지 않고 침상에서 치료를 시작했다면 처치 등 치료나 예후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심정지의 경우 의료진이 즉시 인지해 처치하면 뇌손상 발생이 적지만 환자가 병원 내 화장실에 쓰러지고, 뇌 손상이 발생한 것은 발견 혹은 처치의 지연으로 볼 수 있어 C종합병원의 응급처치 지연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