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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7일 (토)

‘마약류관리법’ 위반 후 또 처방 35건...“솜방망이 처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후 또 처방 35건...“솜방망이 처벌”

"업무정지 1년(33건)·과징금(2건) 처분에 그쳐"
최영희 의원 “처벌 강화해 마약류 관리 실효성 제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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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고, 업무정지 기간 중 또 마약류를 처방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0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마약류를 추가 처방한 건수가 35건으로 드러났다.


처분 명령을 위반하고, 마약류를 또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가 행정 처분은 △업무정지 1년(33건) △과징금(2건)으로,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을 위반하고, 버젓이 마약류를 처방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오고 있다.


또 최근 마약류 취급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 또 마약류를 처방했다가 추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현행법에 추가 업무정지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는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이에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최영희 의원은 “이는 현행법에 행정처분의 공백이 있는 사안"이라면서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계속 취급하는 등의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해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업무정지 명령을 어기고, 마약류를 또 처방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라며 “이 경우 처벌을 강화해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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