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3℃
  • 맑음24.8℃
  • 맑음철원24.5℃
  • 맑음동두천26.0℃
  • 맑음파주23.1℃
  • 맑음대관령17.1℃
  • 맑음춘천24.8℃
  • 박무백령도19.7℃
  • 맑음북강릉19.7℃
  • 맑음강릉22.0℃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26.9℃
  • 맑음인천24.1℃
  • 맑음원주25.6℃
  • 맑음울릉도21.0℃
  • 맑음수원24.0℃
  • 맑음영월24.5℃
  • 맑음충주27.2℃
  • 맑음서산23.4℃
  • 맑음울진21.2℃
  • 맑음청주29.7℃
  • 맑음대전27.6℃
  • 맑음추풍령23.7℃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6.8℃
  • 맑음포항22.9℃
  • 맑음군산24.6℃
  • 맑음대구24.9℃
  • 구름많음전주25.9℃
  • 구름많음울산21.7℃
  • 맑음창원23.2℃
  • 구름많음광주25.9℃
  • 맑음부산23.4℃
  • 구름많음통영22.3℃
  • 흐림목포24.5℃
  • 흐림여수23.3℃
  • 흐림흑산도21.4℃
  • 흐림완도22.3℃
  • 구름많음고창24.2℃
  • 구름많음순천21.5℃
  • 맑음홍성(예)25.2℃
  • 맑음25.2℃
  • 구름많음제주23.6℃
  • 구름많음고산22.7℃
  • 구름많음성산23.1℃
  • 비서귀포21.9℃
  • 맑음진주22.5℃
  • 맑음강화22.0℃
  • 맑음양평25.5℃
  • 맑음이천26.1℃
  • 맑음인제22.3℃
  • 맑음홍천24.2℃
  • 맑음태백19.0℃
  • 맑음정선군20.5℃
  • 맑음제천22.8℃
  • 맑음보은24.8℃
  • 맑음천안23.8℃
  • 맑음보령23.1℃
  • 맑음부여24.7℃
  • 맑음금산27.1℃
  • 맑음25.9℃
  • 구름많음부안24.2℃
  • 구름많음임실25.0℃
  • 구름많음정읍24.7℃
  • 구름많음남원25.8℃
  • 구름많음장수24.3℃
  • 맑음고창군23.3℃
  • 맑음영광군23.5℃
  • 맑음김해시24.2℃
  • 흐림순창군26.0℃
  • 구름많음북창원25.1℃
  • 구름많음양산시24.6℃
  • 구름많음보성군23.2℃
  • 흐림강진군23.8℃
  • 흐림장흥23.6℃
  • 흐림해남23.6℃
  • 흐림고흥22.9℃
  • 맑음의령군22.9℃
  • 맑음함양군24.6℃
  • 구름많음광양시23.2℃
  • 구름많음진도군23.2℃
  • 맑음봉화19.9℃
  • 맑음영주21.7℃
  • 맑음문경22.9℃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19.8℃
  • 맑음의성24.0℃
  • 맑음구미26.9℃
  • 맑음영천22.8℃
  • 맑음경주시22.7℃
  • 구름많음거창23.5℃
  • 맑음합천24.6℃
  • 맑음밀양25.4℃
  • 구름많음산청23.6℃
  • 맑음거제22.2℃
  • 흐림남해23.2℃
  • 구름많음24.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환자단체 “수술실 CCTV 보관기간 최소 60일 이상 돼야”

환자단체 “수술실 CCTV 보관기간 최소 60일 이상 돼야”

의협·병협 헌법소원에 대해선 “개정 의료법 시행 방해하는 행태”

환자단체.jpg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CCTV의 영상정보 보관 기간을 30일로 정한 것을 두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가 유감을 표했다.

 

환단연은 7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기간, 의료행위의 은밀성·전문성으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운영 기준’을 발표하면서 CCTV 영상정보 보관기간을 최소 30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환단연은 “의료분쟁 조정신청 절차에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승낙을 결정하는 14일 동안 환자는 기다려야 한다”면서 “(영상정보 보관기간을)촬영일로부터 90일 이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CCTV 보관기간인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단연은 △응급수술·위험도 높은 수술·전공의 참여 수술 등 촬영 거부 예외 사유가 많다는 점 △환자가 요청해도 수술 참여 의료진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이나 발급이 불가하다는 점 △치료상 불이익이 두려워 환자들이 촬영요청서 제출을 주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수술실 CCTV 관련 입법 취지를 반감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단협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해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환단연은 “개정 의료법의 촬영 거부 예외 조항과 환자가 영상정보를 활용함에 제한조항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가 헌법소원 청구로 개정 의료법 시행을 방해하는 행태는 유감”이라며 “우선 시행해 보고 문제가 드러나면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