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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불법 사무장병원 철폐···부당이득금 원금에 3배 가산 징수”

“불법 사무장병원 철폐···부당이득금 원금에 3배 가산 징수”

김영주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보 재정 악화는 결국 국민 보험료 부담···강력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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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에 대해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이 지난 6월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이번에는 부당이득금 원금에 추가로 3배를 징수하도록 강화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김영주 의원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은 영리추구를 위해 불법 과잉 진료를 일삼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는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무장병원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기관이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의 3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해 건보재정 건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의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는 내용 중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를 ‘금액의 전부와 3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징수한다’로 수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주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김교흥·김승남·박성준·변재일·송옥주·이학영·한정애·한준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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