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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김제시,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 조례로 명시

김제시,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 조례로 명시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시행


김제시조례.jpg

 

전북 김제시가 최근 ‘김제시 출산장려 모자보건 조례’를 시행함에 따라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제시의회는 7월21일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 사업 신설 △지원 대상 변경 및 지원내용 신설 △출산장려금 안내 의무 규정 △지원 금액 및 출산축하용품 등의 지급 시기 변경 등을 골자로 기존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조례명도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로 변경했다.

 

김제시장이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조례에는 제4조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신설해  1년 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정부 지정 난임 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1인당 여성의 경우 최대 200만원을, 남성의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김제시보건소는 지난달 31일까지 2023 한의 난임치료 지원 사업 참여자로 난임부부 30명을 모집하였으며, 현재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참여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김제시가 지정한 한의원에서 한약, 침, 뜸 등의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받게 된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는 “김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과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난임 극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의 난임치료 지원 사업이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김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 외에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를 기존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명시했던 것을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 자녀 및 부모 모두가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이룬 가정’으로 수정됐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가 모국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을 위한 김제시 거주기간 계산 시 산모가 출산 준비 및 산후조리를 위해 외국에 거주한 기간도 김제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출산용품 지원대상자의 경우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로 한정했으며, 출산장려금 안내 의무 규정을 신설해 시장은 김제시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시민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의무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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