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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한의원의 맞춤형 건기식 단체표준 마련 및 전용 건기식 개발 나선다

한의원의 맞춤형 건기식 단체표준 마련 및 전용 건기식 개발 나선다

한의협,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참여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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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4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참여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00여 개의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 및 참여 현황, 향후 정책 등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발표를 맡은 이승언 한의협 부회장은, 먼저 규제 샌드박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정책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이 부회장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과 개인 맞춤형 서비스 트랜드 확산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또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설 및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해 말 발의되면서 법령 개정을 통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법제화가 추진 중이다.

 

더불어 식약처가 제시한 ‘개인 맞춤형 건강식품 추천 판매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의 건강상태, 식습관,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보충이 필요한 영양소 등을 고려해 건기식을 추천, 소분‧판매하는 서비스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중 건강상담‧관리 및 제품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에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및 약사‧영양사 등이 포함돼 있다.

 

단순 ‘참여’ 아닌 한의사가 ‘주도’하는 건기식 시장 기대

 

이에 한의협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정부 정책과 법령 개정안에서 단순히 한의사가 ‘참여’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건기식 시장에서 한의사가 ‘주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판단,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협업을 통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앞서 한의협은 지난 7월 19일부터 31일까지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한의의료기관을 각 지부별 회원 수에 비례해 모집, 100여 개의 시범사업 참여 한의의료기관이 선정돼 해당 의료기관에서 구매자 상담과 맞춤형 건강식품 추천 및 판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의협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건기식 판매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교육하는 한편 한의사 전용 건강기능식품 단체표준을 수립해 안전성과 유효성에서 기존 건기식 시장과는 차별화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조업체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의사 연구 참여를 통한 한의사 전용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차 사업 참여 한의원을 확대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한의협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의료용 식품 등과 관련한 정부 정책 및 법령 개정안에 한의사의 역할 및 참여를 위한 고시 및 시행 규칙에 대한 변화를 추진하는 것도 목표로 잡았다.

  

이승언 부회장은 “한의협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의료용 식품의 정부 정책 추진과정 속에 참여해 한의사의 역할을 만들고, 한의약품과 식품의 엄격한 구분의 필요성을 설명해 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기준에 대해 명확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며 “한의사 영역의 건강기능식품 ‘단체표준’을 마련해 향후 의사‧약사‧한약사‧영양사 등 다양한 직군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진행하는 시장 속에서 한의사의 전문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는 가이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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