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8℃
  • 비13.9℃
  • 흐림철원13.0℃
  • 흐림동두천14.5℃
  • 흐림파주11.6℃
  • 흐림대관령7.4℃
  • 흐림춘천13.8℃
  • 흐림백령도10.3℃
  • 비북강릉10.7℃
  • 흐림강릉12.2℃
  • 흐림동해12.3℃
  • 비서울14.7℃
  • 비인천13.1℃
  • 흐림원주11.9℃
  • 비울릉도12.3℃
  • 비수원12.4℃
  • 흐림영월10.0℃
  • 흐림충주11.1℃
  • 흐림서산9.8℃
  • 흐림울진11.1℃
  • 비청주11.3℃
  • 비대전10.9℃
  • 흐림추풍령9.8℃
  • 비안동10.5℃
  • 흐림상주10.6℃
  • 비포항12.0℃
  • 흐림군산11.3℃
  • 비대구10.6℃
  • 비전주11.6℃
  • 비울산11.0℃
  • 비창원11.5℃
  • 비광주11.4℃
  • 비부산13.6℃
  • 흐림통영11.5℃
  • 비목포11.9℃
  • 비여수11.5℃
  • 비흑산도9.5℃
  • 흐림완도12.1℃
  • 흐림고창11.6℃
  • 흐림순천11.0℃
  • 비홍성(예)11.3℃
  • 흐림10.5℃
  • 흐림제주16.6℃
  • 흐림고산15.0℃
  • 구름많음성산16.0℃
  • 비서귀포15.8℃
  • 흐림진주11.0℃
  • 흐림강화12.3℃
  • 흐림양평12.5℃
  • 흐림이천11.1℃
  • 흐림인제13.3℃
  • 흐림홍천12.3℃
  • 흐림태백8.0℃
  • 흐림정선군9.5℃
  • 흐림제천10.4℃
  • 흐림보은10.4℃
  • 흐림천안11.3℃
  • 흐림보령11.9℃
  • 흐림부여11.4℃
  • 흐림금산11.1℃
  • 흐림10.9℃
  • 흐림부안11.8℃
  • 흐림임실11.3℃
  • 흐림정읍11.6℃
  • 흐림남원11.4℃
  • 흐림장수10.6℃
  • 흐림고창군11.4℃
  • 흐림영광군11.5℃
  • 흐림김해시12.7℃
  • 흐림순창군11.3℃
  • 흐림북창원11.9℃
  • 흐림양산시11.7℃
  • 흐림보성군12.2℃
  • 흐림강진군12.3℃
  • 흐림장흥12.4℃
  • 흐림해남12.9℃
  • 흐림고흥12.1℃
  • 흐림의령군10.3℃
  • 흐림함양군10.4℃
  • 흐림광양시11.0℃
  • 흐림진도군11.9℃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10.6℃
  • 흐림문경10.2℃
  • 흐림청송군9.9℃
  • 흐림영덕10.7℃
  • 흐림의성11.1℃
  • 흐림구미11.2℃
  • 흐림영천10.6℃
  • 흐림경주시10.8℃
  • 흐림거창10.0℃
  • 흐림합천11.5℃
  • 흐림밀양11.5℃
  • 흐림산청10.0℃
  • 흐림거제13.3℃
  • 흐림남해11.1℃
  • 비12.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0일 (월)

비대면진료 법안 심의 세 번째 불발...“부작용 해결 방안 강구해야”

비대면진료 법안 심의 세 번째 불발...“부작용 해결 방안 강구해야”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6건 상정·심의
초진 환자 진료, 플랫폼 업체 약 배달 문제 등 발생

비대면.jpg


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6건을 비롯한 총 16개 안건을 상정·심의했다.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고영인)는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해당 법안 논의에 나섰다.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6건은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해 의료법에 의료인-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 또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 김성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과 신현영 의원이 추가 발의한 비대면진료 중개플랫폼 관리에 관한 법안이다.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선요구됨에 따라 ‘계속심사’로 결정했다.


회의를 마친 고영인 위원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후 초진임에도 처방을 해주는 경우와 약국에서 2년 치를 처방받은 경우도 보도가 됐었다”며 “이러한 부작용 확대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되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사안들이 생겼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이 같은 제도적 부작용들이 정리돼야 법제화를 진행할 수 있는데 예상보다 검토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현재 정부 측에 관련 대안을 촉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대안으로 △플랫폼 업체의 대리 약 배송 금지 방안 △130%의 수가를 100% 이하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위원장은 “플랫폼 업체에서 직접 약 배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다”며 “이를 공공화해서 환자가 원하는 가까운 약국에서 약 배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또 “외국에서는 수가를 100% 이상 주는 곳이 없다”며 “제도 초기 비대면진료에 대한 노고와 장려를 위해 130%의 수가를 줬지만 이 부분에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 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결정적인 것은 ‘초진과 재진을 어떻게 구별하느냐’와 ‘불법적인 처방 행태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