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7℃
  • 구름많음14.6℃
  • 구름많음철원15.1℃
  • 구름많음동두천18.0℃
  • 구름많음파주17.7℃
  • 흐림대관령5.4℃
  • 흐림춘천14.4℃
  • 맑음백령도10.6℃
  • 비북강릉8.0℃
  • 흐림강릉9.1℃
  • 흐림동해10.4℃
  • 구름많음서울18.2℃
  • 흐림인천16.9℃
  • 구름많음원주16.0℃
  • 흐림울릉도10.7℃
  • 구름많음수원17.6℃
  • 흐림영월14.6℃
  • 흐림충주15.3℃
  • 맑음서산17.6℃
  • 흐림울진10.7℃
  • 흐림청주16.9℃
  • 흐림대전16.7℃
  • 흐림추풍령14.6℃
  • 흐림안동15.0℃
  • 흐림상주16.7℃
  • 흐림포항13.1℃
  • 구름많음군산16.5℃
  • 흐림대구15.4℃
  • 맑음전주19.3℃
  • 흐림울산12.4℃
  • 흐림창원16.5℃
  • 구름많음광주18.4℃
  • 흐림부산16.8℃
  • 흐림통영17.9℃
  • 구름많음목포14.1℃
  • 구름많음여수16.8℃
  • 구름많음흑산도13.3℃
  • 맑음완도19.4℃
  • 구름많음고창17.8℃
  • 흐림순천19.0℃
  • 맑음홍성(예)18.2℃
  • 흐림16.1℃
  • 맑음제주16.1℃
  • 맑음고산12.7℃
  • 맑음성산17.9℃
  • 맑음서귀포18.4℃
  • 구름많음진주20.3℃
  • 구름많음강화17.3℃
  • 구름많음양평17.1℃
  • 구름많음이천18.5℃
  • 흐림인제10.4℃
  • 흐림홍천14.2℃
  • 흐림태백7.0℃
  • 흐림정선군10.6℃
  • 구름많음제천13.4℃
  • 흐림보은16.9℃
  • 흐림천안17.1℃
  • 맑음보령19.1℃
  • 구름많음부여18.7℃
  • 흐림금산16.4℃
  • 흐림18.2℃
  • 구름많음부안18.4℃
  • 구름많음임실17.6℃
  • 구름많음정읍18.3℃
  • 흐림남원18.5℃
  • 흐림장수16.5℃
  • 구름많음고창군17.3℃
  • 구름많음영광군15.2℃
  • 흐림김해시15.6℃
  • 구름많음순창군18.0℃
  • 흐림북창원17.1℃
  • 흐림양산시15.4℃
  • 구름많음보성군18.3℃
  • 맑음강진군19.7℃
  • 구름많음장흥20.1℃
  • 맑음해남17.8℃
  • 구름많음고흥19.7℃
  • 구름많음의령군17.2℃
  • 흐림함양군19.2℃
  • 흐림광양시18.2℃
  • 맑음진도군15.7℃
  • 흐림봉화12.1℃
  • 흐림영주15.7℃
  • 흐림문경16.4℃
  • 흐림청송군13.1℃
  • 흐림영덕11.7℃
  • 흐림의성15.5℃
  • 흐림구미15.9℃
  • 흐림영천13.9℃
  • 흐림경주시12.9℃
  • 흐림거창15.4℃
  • 구름많음합천18.3℃
  • 흐림밀양16.2℃
  • 흐림산청18.3℃
  • 흐림거제16.8℃
  • 구름많음남해18.0℃
  • 흐림15.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1일 (화)

전자처방전, 정부가 나서서 표준화와 안전한 전달시스템 구축해야

전자처방전, 정부가 나서서 표준화와 안전한 전달시스템 구축해야

서영석 위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처방전 전자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명시···종이 처방전 관련 비용 절감 등 효과

1673405646.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자처방전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서비스 표준화와 안전한 전달시스템을 구축토록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및 약국 방문 및 조제 대기 시간 단축에 용이하고, 약국 조제에서 처방정보 입력 시 시간 단축뿐 아니라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한의사, (양방)의사,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전자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사업자가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 주변 약국을 대상으로 전자적으로 처방 내역 또는 처방전 사본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합법적인 요건 등 서비스 표준과 전국 모든 병의원 및 약국을 잇는 전달 시스템의 부재로 전자처방전 활용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한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 정보 등 민감 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서영석 의원은 “이미 미국, 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호주,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정부가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을 구축 또는 인증하고, 전자처방 확대를 시행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전자처방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의 유관 단체들이 모여 ‘전자처방전 협의체’를 출범했으나 지난해 6월 이후 회의가 중단되며 전자처방전에 관한 논의 역시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의 3의 신설을 통해 처방전 전자 전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연간 5억장)에 드는 비용 절감 △의료이용 시간 단축을 통한 환자 만족도 제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를 통한 안전한 약물 사용 제고 △비대면진료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김병욱·김성주·김한규·박홍근·서영교·신정훈·인재근·조승래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