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8℃
  • 맑음5.2℃
  • 맑음철원6.5℃
  • 맑음동두천5.1℃
  • 맑음파주4.2℃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9.1℃
  • 맑음백령도6.9℃
  • 맑음북강릉12.9℃
  • 맑음강릉11.4℃
  • 맑음동해12.8℃
  • 맑음서울6.8℃
  • 맑음인천7.9℃
  • 맑음원주8.3℃
  • 구름많음울릉도14.0℃
  • 맑음수원6.0℃
  • 맑음영월6.4℃
  • 맑음충주5.1℃
  • 맑음서산9.4℃
  • 맑음울진10.0℃
  • 맑음청주9.1℃
  • 맑음대전8.1℃
  • 맑음추풍령8.9℃
  • 맑음안동7.4℃
  • 맑음상주11.3℃
  • 맑음포항12.6℃
  • 맑음군산9.3℃
  • 맑음대구8.8℃
  • 맑음전주9.1℃
  • 구름많음울산12.9℃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1.0℃
  • 맑음부산12.9℃
  • 맑음통영11.8℃
  • 맑음목포13.3℃
  • 맑음여수13.5℃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4.2℃
  • 맑음고창10.6℃
  • 맑음순천12.1℃
  • 맑음홍성(예)7.1℃
  • 맑음5.5℃
  • 맑음제주16.8℃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5.1℃
  • 맑음서귀포15.2℃
  • 맑음진주5.5℃
  • 맑음강화6.2℃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6.7℃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5.7℃
  • 맑음태백7.0℃
  • 맑음정선군9.5℃
  • 맑음제천4.4℃
  • 맑음보은7.4℃
  • 맑음천안5.8℃
  • 맑음보령7.5℃
  • 맑음부여6.9℃
  • 맑음금산8.0℃
  • 맑음7.6℃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10.1℃
  • 맑음정읍11.5℃
  • 맑음남원10.8℃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11.8℃
  • 맑음영광군12.3℃
  • 구름많음김해시11.0℃
  • 맑음순창군12.1℃
  • 맑음북창원9.8℃
  • 구름많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15.8℃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2.7℃
  • 맑음해남13.5℃
  • 맑음고흥12.9℃
  • 맑음의령군7.4℃
  • 맑음함양군12.1℃
  • 맑음광양시12.4℃
  • 맑음진도군14.3℃
  • 맑음봉화9.5℃
  • 맑음영주10.1℃
  • 맑음문경11.2℃
  • 맑음청송군10.0℃
  • 맑음영덕9.6℃
  • 맑음의성5.3℃
  • 맑음구미11.7℃
  • 맑음영천11.2℃
  • 맑음경주시9.8℃
  • 맑음거창10.6℃
  • 맑음합천7.1℃
  • 맑음밀양7.2℃
  • 맑음산청13.4℃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12.8℃
  • 구름많음7.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6일 (금)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질병으로 고통 받는 모든 국민께 혜택”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질병으로 고통 받는 모든 국민께 혜택”

“사회와 국민의 의식도 많이 변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의료 정책 반영”
“장기간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배경은 협회의 존재”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대법 판결 현장서 기자 인터뷰 진행

대법원이 18일 한의사가 한의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뇌파계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 판결 현장에 있었던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법제 담당)은 많은 기자들로부터 이번 판결의 의미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차분하게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본란에서는 한홍구 부회장의 인터뷰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대법원3.jpg

 

Q.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합법한 것으로 판결났다. 소감은?

 

: 한의진료 시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된 진료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보다 객관적인 진료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오늘 판결로 인해 이런 점이 가능하게 돼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한다. 한의약의 과학화와 객관화가 될 수 있고, 그 혜택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모든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Q. 초음파기기 관련 파기환송심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는가?

 

: 오늘 판결이 작년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좋은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파기환송심에 여러 번 참여했는데 저희한테 유리한 쪽으로 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Q. 의협의 반대가 심한데?

 

: 저희는 법리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는데 의협에서 많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협에서도 탄원서를 모집했고, 현재도 많은 탄원서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Q. 초음파 이외에 다른 한의약 관련 검사 관련 사건이 있는지?

 

: 초음파 골밀도 사건도 있고, 리도카인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건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가 많이 변화했고, 국민의 의식도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의료법과 정부의 의료정책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의료 정책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의협에서 반발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 의협은 그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거 30년 전에 한의의료행위와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 또한 국민의 의식과 생각이 변했기 때문에 변화에 따른 정책들이 다시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판결이 11년 만에 나왔는데.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 11년 전에 시작된 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한의사협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개인이 이 같은 장기간 동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장기간의 소송 진행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배경은 협회의 존재에 있다.

 

Q. 11년이란 시간이 걸린 것이 너무 늦지는 않았는지?

 

: 어떤 판결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연되는 이유는 재판부에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변화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에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에서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많은 교육과 학생의 실습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들이 오늘의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Q. 소송 당사자의 개별 참여는?

 

: 당사자는 협회를 믿고 모든 결정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