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7.6℃
  • 구름많음9.8℃
  • 구름많음철원9.9℃
  • 구름많음동두천12.9℃
  • 구름많음파주12.7℃
  • 구름많음대관령4.3℃
  • 구름많음춘천10.8℃
  • 구름많음백령도7.2℃
  • 박무북강릉8.1℃
  • 구름많음강릉9.1℃
  • 구름많음동해9.6℃
  • 맑음서울14.0℃
  • 구름많음인천11.9℃
  • 구름많음원주13.0℃
  • 맑음울릉도8.5℃
  • 구름많음수원13.9℃
  • 흐림영월10.5℃
  • 구름많음충주13.1℃
  • 구름많음서산11.9℃
  • 구름많음울진10.0℃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4.2℃
  • 구름많음추풍령12.5℃
  • 흐림안동11.9℃
  • 흐림상주13.6℃
  • 흐림포항12.0℃
  • 구름많음군산9.8℃
  • 흐림대구12.6℃
  • 박무전주12.9℃
  • 흐림울산10.9℃
  • 흐림창원13.5℃
  • 구름많음광주13.5℃
  • 흐림부산12.9℃
  • 흐림통영13.0℃
  • 구름많음목포10.5℃
  • 흐림여수13.6℃
  • 흐림흑산도8.5℃
  • 흐림완도12.7℃
  • 흐림고창10.3℃
  • 흐림순천12.9℃
  • 맑음홍성(예)13.2℃
  • 맑음14.3℃
  • 흐림제주12.7℃
  • 흐림고산11.6℃
  • 흐림성산13.1℃
  • 흐림서귀포14.7℃
  • 흐림진주13.1℃
  • 구름많음강화11.3℃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2.1℃
  • 구름많음인제7.7℃
  • 맑음홍천11.1℃
  • 흐림태백6.0℃
  • 흐림정선군8.1℃
  • 흐림제천10.7℃
  • 구름많음보은13.3℃
  • 구름많음천안12.6℃
  • 구름많음보령9.4℃
  • 구름많음부여13.0℃
  • 구름많음금산13.9℃
  • 맑음12.8℃
  • 흐림부안10.8℃
  • 흐림임실13.3℃
  • 흐림정읍11.4℃
  • 흐림남원14.7℃
  • 흐림장수12.5℃
  • 흐림고창군10.6℃
  • 흐림영광군9.5℃
  • 흐림김해시12.4℃
  • 흐림순창군14.7℃
  • 흐림북창원14.6℃
  • 흐림양산시13.4℃
  • 흐림보성군13.6℃
  • 흐림강진군13.2℃
  • 흐림장흥13.4℃
  • 흐림해남11.7℃
  • 흐림고흥13.7℃
  • 흐림의령군12.4℃
  • 흐림함양군13.4℃
  • 흐림광양시13.6℃
  • 흐림진도군10.3℃
  • 흐림봉화8.7℃
  • 흐림영주11.5℃
  • 구름많음문경12.7℃
  • 흐림청송군10.0℃
  • 구름많음영덕10.2℃
  • 구름많음의성12.7℃
  • 구름많음구미13.8℃
  • 흐림영천11.2℃
  • 흐림경주시10.3℃
  • 흐림거창13.2℃
  • 흐림합천13.5℃
  • 흐림밀양13.8℃
  • 흐림산청13.1℃
  • 흐림거제13.2℃
  • 흐림남해13.2℃
  • 흐림13.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1일 (화)

“코로나19 틈타 부당청구 만연···일벌백계 마땅”

“코로나19 틈타 부당청구 만연···일벌백계 마땅”

양방의료기관 허위 청구로 부당 편취, 환수 및 업무 정지 등 경종 필요
한의협, “건보료는 국민 생명 지키는 공적 자금, 전국적 조사 확대 지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실시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표본조사 자료’에서 조사 대상이 된 양방의료기관이 모두 허위로 청구하여 부당 편익을 취했다는 사실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건보공단이 검토 중인 전국단위의 조사 확대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을 준수했는지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기준을 지켰는지 △출국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적용기준을 어기진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전국 요양기관 중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12곳을 선별 조사한 결과, 모든 기관이 부당 청구를 했으며, 액수만도 총 9억5300 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항목의 부당 금액이 5억3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출국목적 진단 검사비 부적정 청구 건수가 1만504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한의사회관(최신 1).jpg

 

이에 한의협은 “전 국민이 일상을 포기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던 시기에 정부가 국난극복의 방안으로 부득이하게 양방의료기관에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 오히려 총파업과 부당청구라는 화살이 되어 돌아왔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쓰여야할 건보재정이 독점적 지위와 권리를 누리는 일부 양의사들의 경제적 편취를 위해 악용된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양방위주 독점적 의료제도의 폐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국민을 위한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들이 양방의 독점에 의해 좌절되었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경쟁자가 없는 그들만의 ‘의료 카르텔’로 인해 불법 리베이트, 실손 보험 누수, 대리 수술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철옹성처럼 절대 권력을 누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수조사에 준하는 전국단위 조사 계획을 지지하며, 이를 통해 위기를 악용한 코로나19 부당청구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