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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1일 (수)

의료기관서 의사·환자 둘 다 ‘성희롱’하면 처벌

의료기관서 의사·환자 둘 다 ‘성희롱’하면 처벌

김민석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의료행위 방해는 환자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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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성희롱 시 이를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의료인이나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에게 성희롱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보다 가중해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인 등과 환자 간 성희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의 성희롱은 공간의 특성상 이를 회피하기가 쉽지 않고, 의료인의 정상적인 진료를 방해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김민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금지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에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보호가 혼재되어 있어 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12조의 명칭을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한 보호 등’으로 변경하도록 했으며, 2항의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수정토록 했다.


이어 제3항 중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게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토록 했다.


또한 제12조의 2항(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등에 대한 보호)에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 서영석·정춘숙·고영인·최혜영·신정훈·강병원·윤호중·강득구·백혜련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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