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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광역지자체별로 설치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광역지자체별로 설치된다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통과···의료접근성·건강권 보장 강화 기대
강선우 의원 “전국에 거점병원 촘촘히 설치되도록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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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광역지자체별로 1개 이상 설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달장애인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하 ‘거점병원’)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6년부터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기준 11곳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전남 등 9곳에 거점병원이 없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지난 2021년에는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8258명 중 2683명(32.3%)이 거주지가 아닌 수백 킬로 떨어진 타 시도까지 이동해 치료받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통과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건강권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 치료를 위해서는 장기간 주기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정한 거점병원 수가 너무나도 적어 수백 킬로 떨어진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의료 난민' 문제가 심각했다”면서 “통과된 법안을 바탕으로 거점병원이 전국에 촘촘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거점병원 인프라 확대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10개 국립대병원 중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5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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