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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1일 (화)

심평원에 의료급여기관 보고‧검사 권한 강화 추진

심평원에 의료급여기관 보고‧검사 권한 강화 추진

김미애 의원, ‘의료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 권리·의무와 직결”…의료급여 수령자 관련 업무도 심평원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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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병·의원 등 의료급여기관 보고·검사 업무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조정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과 청구 대행단체에 급여 관련 보고 및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통해 질문이나 서류 검사를 할 수 있다.


특히 현행법 시행령은 이러한 의료급여기관과 청구 대행단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심평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급여기관 등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업무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연결되는 만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 심평원의 업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의료급여 수령자에 대한 보고·질문 시에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심평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수령자 등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업무를 심평원이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급여법’ 제32조(보고 및 검사) 4항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질문 또는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심평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미애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서병수·이채익·이종성·김도읍·성일종·이용·장동혁·지성호·한무경·양금희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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