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0℃
  • 맑음-10.8℃
  • 맑음철원-12.5℃
  • 맑음동두천-11.9℃
  • 맑음파주-12.4℃
  • 맑음대관령-15.4℃
  • 맑음춘천-10.4℃
  • 흐림백령도-7.7℃
  • 맑음북강릉-8.4℃
  • 맑음강릉-6.9℃
  • 맑음동해-6.5℃
  • 맑음서울-10.7℃
  • 맑음인천-10.2℃
  • 맑음원주-9.8℃
  • 눈울릉도-3.4℃
  • 맑음수원-10.3℃
  • 맑음영월-10.0℃
  • 맑음충주-9.2℃
  • 흐림서산-7.8℃
  • 맑음울진-7.1℃
  • 맑음청주-8.2℃
  • 구름많음대전-7.7℃
  • 맑음추풍령-9.2℃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7.7℃
  • 맑음포항-5.6℃
  • 구름많음군산-7.1℃
  • 맑음대구-5.8℃
  • 맑음전주-7.3℃
  • 맑음울산-5.9℃
  • 맑음창원-4.4℃
  • 눈광주-6.2℃
  • 맑음부산-4.6℃
  • 맑음통영-4.1℃
  • 눈목포-4.3℃
  • 맑음여수-5.7℃
  • 눈흑산도-3.4℃
  • 구름많음완도-3.9℃
  • 흐림고창-4.8℃
  • 흐림순천-7.8℃
  • 눈홍성(예)-7.9℃
  • 맑음-8.7℃
  • 눈제주0.2℃
  • 구름많음고산0.2℃
  • 흐림성산-2.2℃
  • 눈서귀포-0.6℃
  • 맑음진주-5.5℃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9.5℃
  • 맑음이천-10.1℃
  • 맑음인제-10.4℃
  • 맑음홍천-10.1℃
  • 맑음태백-13.3℃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10.2℃
  • 맑음보은-8.4℃
  • 맑음천안-9.0℃
  • 구름많음보령-7.1℃
  • 맑음부여-7.3℃
  • 맑음금산-7.6℃
  • 구름많음-8.1℃
  • 흐림부안-6.0℃
  • 구름많음임실-7.2℃
  • 구름많음정읍-7.1℃
  • 구름많음남원-7.6℃
  • 구름많음장수-9.2℃
  • 흐림고창군-6.4℃
  • 흐림영광군-4.2℃
  • 맑음김해시-5.6℃
  • 흐림순창군-7.2℃
  • 맑음북창원-4.5℃
  • 맑음양산시-3.9℃
  • 구름많음보성군-5.8℃
  • 흐림강진군-5.7℃
  • 흐림장흥-6.0℃
  • 흐림해남-5.2℃
  • 구름많음고흥-5.3℃
  • 맑음의령군-7.2℃
  • 맑음함양군-6.3℃
  • 맑음광양시-6.6℃
  • 흐림진도군-3.5℃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9.0℃
  • 맑음문경-8.7℃
  • 맑음청송군-9.3℃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7.5℃
  • 맑음구미-6.8℃
  • 맑음영천-6.8℃
  • 맑음경주시-6.1℃
  • 맑음거창-7.8℃
  • 맑음합천-4.3℃
  • 맑음밀양-5.1℃
  • 맑음산청-6.6℃
  • 맑음거제-4.0℃
  • 맑음남해-4.0℃
  • 맑음-4.8℃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8일 (일)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임산부에 국가 지원 추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임산부에 국가 지원 추진

신현영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기임산부지원센터’ 지정·운영, 종합정보제공, 상담·의료·법률·주거지원 등 지원체계 마련
“불행한 선택 아닌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위기임산부 공적 지원시스템 조성 시급”

신현영 신현영 의원 의사 많은 지역.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국가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인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지난달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가 통과됐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기관 밖 출생아동들과 위기임신여성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이들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명을 ‘위기임산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범위를 ‘위기임산부’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미성년, 배우자의 학대 또는 사망, 미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임신·출산 및 양육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위기임산부를 포함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하고,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기임산부의 임신 및 출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위기임산부지원센터’를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익명으로 상담 서비스 및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임산부지원센터’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 △주거 및 생계 지원 △임신·출산·산후조리 등 의료 지원 △출생신고·인지청구·양육비청구 등 법률 지원 △정책 종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해 위기임산부에게 필요한 각종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속성 있게 받을 수 있도록 한 창구다.


신현영 의원은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릴 수조차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소중한 생명을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생명의 탄생이 ‘축복’이 아닌 ‘은폐해야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공적 지원 시스템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전반적인 실태조사부터 시작해 다양한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위기임산부들이 필요한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공식 창구를 열어둬 불행한 선택이 아닌 안전한 출산이 이어지도록 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신현영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김윤덕·송재호·유정주·윤영덕·이동주·정춘숙·정태호·정필모·최종윤·최혜영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