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1℃
  • 맑음25.0℃
  • 맑음철원23.8℃
  • 구름많음동두천24.5℃
  • 구름많음파주22.5℃
  • 맑음대관령17.5℃
  • 맑음춘천24.4℃
  • 구름많음백령도20.9℃
  • 맑음북강릉21.5℃
  • 맑음강릉23.5℃
  • 맑음동해22.3℃
  • 맑음서울26.1℃
  • 맑음인천24.1℃
  • 맑음원주25.9℃
  • 맑음울릉도22.6℃
  • 맑음수원23.2℃
  • 구름많음영월23.7℃
  • 구름많음충주24.5℃
  • 맑음서산22.8℃
  • 구름많음울진22.5℃
  • 맑음청주26.5℃
  • 맑음대전24.8℃
  • 구름많음추풍령22.2℃
  • 맑음안동26.1℃
  • 구름많음상주25.2℃
  • 구름많음포항25.0℃
  • 구름많음군산23.2℃
  • 구름많음대구27.4℃
  • 흐림전주24.2℃
  • 구름많음울산22.7℃
  • 흐림창원23.8℃
  • 흐림광주25.1℃
  • 구름많음부산23.7℃
  • 흐림통영22.5℃
  • 흐림목포22.6℃
  • 흐림여수23.3℃
  • 흐림흑산도21.0℃
  • 흐림완도22.6℃
  • 흐림고창22.7℃
  • 흐림순천22.1℃
  • 맑음홍성(예)23.8℃
  • 맑음24.0℃
  • 흐림제주22.6℃
  • 흐림고산21.7℃
  • 흐림성산23.4℃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진주23.4℃
  • 맑음강화22.6℃
  • 구름많음양평25.6℃
  • 구름많음이천26.1℃
  • 맑음인제22.2℃
  • 맑음홍천24.5℃
  • 구름많음태백19.2℃
  • 맑음정선군22.0℃
  • 구름많음제천22.2℃
  • 맑음보은22.8℃
  • 맑음천안22.9℃
  • 구름많음보령21.8℃
  • 구름많음부여23.2℃
  • 구름많음금산24.0℃
  • 맑음24.0℃
  • 흐림부안22.6℃
  • 흐림임실23.7℃
  • 흐림정읍23.4℃
  • 흐림남원26.2℃
  • 흐림장수22.7℃
  • 흐림고창군23.2℃
  • 흐림영광군22.6℃
  • 흐림김해시24.3℃
  • 흐림순창군25.4℃
  • 흐림북창원25.0℃
  • 흐림양산시25.1℃
  • 흐림보성군23.5℃
  • 흐림강진군24.0℃
  • 흐림장흥23.4℃
  • 흐림해남23.0℃
  • 흐림고흥22.6℃
  • 흐림의령군25.0℃
  • 흐림함양군24.8℃
  • 흐림광양시23.7℃
  • 흐림진도군21.7℃
  • 구름많음봉화21.3℃
  • 구름많음영주23.4℃
  • 구름많음문경23.4℃
  • 구름많음청송군22.9℃
  • 구름많음영덕21.2℃
  • 구름많음의성23.8℃
  • 구름많음구미25.6℃
  • 구름많음영천25.6℃
  • 구름많음경주시25.6℃
  • 흐림거창25.0℃
  • 구름많음합천25.4℃
  • 흐림밀양26.3℃
  • 흐림산청24.1℃
  • 구름많음거제22.6℃
  • 흐림남해22.6℃
  • 흐림24.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의료기관 폭행 등 방지 위한 보안인력 법제화 추진

의료기관 폭행 등 방지 위한 보안인력 법제화 추진

최연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응급의료기관 강력범죄 5년간 60% 급증···폭행·협박 금지 대상 전체 종사자로 확대
“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 안전 강화해 진료 차질 방지 및 국민 건강 증진”

990852453_UPvKg9J1_7d06ee05bb46d51d0ae40db933e6ff65496e0c9b.pn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2123290)’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2123285)’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에 배치된 보안인력의 구체적 직무를 규정하고, 직무 수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안인력이 불가피한 조치로 상대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만 적용되던 폭행·협박 등의 금지 대상을 보안인력, 행정직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전체 종사자로 확대하도록 하고, 의료법과 달리 응급의료법상에선 누락돼있던 ‘환자’도 폭행·협박 등의 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년) 의료기관에서 5대 강력범죄 사건(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이 총 18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17년 277건에서 △’18년 310건 △’19년 397건 △’20년 396건 △’21년 44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하며, 5년간 59.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과 응급실에서 범죄가 급증해 의료행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이를 제지하기 위해 투입된 보안인력이 법적 근거 미비로 적극적 대응을 못하고 방패막이로 전락한 실정”이라며 “이에 보안인력의 직무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에서의 폭행·협박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안전을 강화해 원활한 진료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이루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