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9℃
  • 맑음4.2℃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5.5℃
  • 맑음파주3.6℃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7.9℃
  • 맑음백령도4.2℃
  • 맑음북강릉5.3℃
  • 맑음강릉8.6℃
  • 맑음동해5.0℃
  • 맑음서울6.8℃
  • 맑음인천6.3℃
  • 맑음원주6.1℃
  • 맑음울릉도6.2℃
  • 맑음수원4.9℃
  • 맑음영월4.0℃
  • 맑음충주3.6℃
  • 맑음서산2.7℃
  • 맑음울진4.7℃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5.3℃
  • 맑음추풍령5.6℃
  • 맑음안동5.9℃
  • 맑음상주7.2℃
  • 맑음포항9.4℃
  • 맑음군산5.0℃
  • 맑음대구9.4℃
  • 맑음전주4.9℃
  • 맑음울산7.8℃
  • 맑음창원8.3℃
  • 맑음광주5.6℃
  • 맑음부산10.3℃
  • 맑음통영8.5℃
  • 맑음목포6.0℃
  • 맑음여수8.5℃
  • 맑음흑산도5.9℃
  • 맑음완도6.0℃
  • 맑음고창3.0℃
  • 맑음순천4.6℃
  • 맑음홍성(예)5.0℃
  • 맑음3.5℃
  • 맑음제주9.0℃
  • 맑음고산8.6℃
  • 맑음성산7.6℃
  • 맑음서귀포9.8℃
  • 맑음진주6.6℃
  • 맑음강화6.5℃
  • 맑음양평6.5℃
  • 맑음이천5.2℃
  • 맑음인제6.0℃
  • 맑음홍천5.1℃
  • 맑음태백2.4℃
  • 맑음정선군5.0℃
  • 맑음제천3.6℃
  • 맑음보은3.5℃
  • 맑음천안4.7℃
  • 맑음보령2.5℃
  • 맑음부여2.8℃
  • 맑음금산5.0℃
  • 맑음3.7℃
  • 맑음부안3.9℃
  • 맑음임실1.7℃
  • 맑음정읍2.7℃
  • 맑음남원2.6℃
  • 맑음장수0.5℃
  • 맑음고창군2.4℃
  • 맑음영광군3.7℃
  • 맑음김해시8.1℃
  • 맑음순창군3.2℃
  • 맑음북창원9.4℃
  • 맑음양산시6.7℃
  • 맑음보성군6.3℃
  • 맑음강진군5.8℃
  • 맑음장흥5.3℃
  • 맑음해남5.9℃
  • 맑음고흥5.1℃
  • 맑음의령군3.0℃
  • 맑음함양군5.9℃
  • 맑음광양시7.5℃
  • 맑음진도군6.5℃
  • 맑음봉화0.1℃
  • 맑음영주6.9℃
  • 맑음문경6.9℃
  • 맑음청송군2.0℃
  • 맑음영덕3.4℃
  • 맑음의성2.6℃
  • 맑음구미6.9℃
  • 맑음영천4.0℃
  • 맑음경주시5.1℃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6.3℃
  • 맑음밀양6.2℃
  • 맑음산청6.0℃
  • 맑음거제8.1℃
  • 맑음남해8.0℃
  • 맑음6.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8일 (수)

뇌·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경우에만 보험 적용

뇌·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경우에만 보험 적용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 방지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7일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올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초음파 검사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진료비의 경우 지난 2018년 1891억 원이었던 것이 2021년 기준 1조 8476억 원으로 급증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연간 총 촬영건수도 2016년 126만 건이었던 것이 2018년 226만 건, 2020년 553만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MRI.jpg

 

또한 두통‧어지럼증과 관련해 MRI 급여 확대 전‧후간 진료비의 이용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2017년 143억 원이었던 것이 2021년 기준 1766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복지부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 이번에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 개정에 나서게 됐다.

 

개정된 고시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터넷 누리집(https://www.hira.or.kr > 제도·정책 > 보험인정기준 >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했다.

 

복지부는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 환자가 원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되었거나, 신경학적 검사(예: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