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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6일 (일)

‘한약의 처방명’ 식품 광고에 사용 못하도록 명문화

‘한약의 처방명’ 식품 광고에 사용 못하도록 명문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11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3월13일 소비자 보호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2019년 3월14일 시행을 앞두고 식품 표시·광고 대상과 방법 등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현행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식품 표시‧광고 내용을 개선‧보완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표시·광고 실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범위 △표시·광고 실증자료 범위 및 요건 △표시방법 △표시·광고 심의기준 및 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 등이다.



우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명확히해 질병치료·예방효과 표방,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8가지(△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사용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다른 업체·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영업자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사행심 조장 등 사회윤리 침해 표시·광고) 각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세부 내용으로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 효과 증진시킨다는 내용’이 해당된다.



식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도입에 따라 표시‧광고에 사용한 표현 중 증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증하도록 자료의 범위‧요건‧제출방법 등도 마련됐다.

실증자료는 시험결과, 조사결과, 전문가(단체/기관) 견해, 학술문헌 등이며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조사) 자료는 과학적·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으로서 실증을 요구한 표시·광고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소비자가 식품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글씨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글씨 장평은 90%이상 자간은 –5%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특수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표시·광고 심의대상 식품으로 정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심의(자율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 등도 명확히 했다.

이와함께 공정한 표시‧광고 자율심의가 될 수 있도록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의 경우 전담체계와 전문 인력을 갖추도록 ‘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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