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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운영 이사장 등 검거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운영 이사장 등 검거

불법으로 의료생협 설립 인가 받은 후 요양급여 7억여원 부정 수급

보성경찰서, 전남도청·건보공단 통보 및 요양급여 환수 절차 진행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전남보성경찰서(서장 서정순)는 의료생협 명의로 만든 일명 '사무장병원'을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여간 불법 운영하며 7억원 가량의 요양급여를 빼돌린 A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7월경 출자금을 대납하는 등 서류를 조작해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전남 보성군에 의료생협 명의로 B병원을 개설·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다. 또한 A씨는 실제 고용하지 않은 C씨에게 3600만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의료생협을 만들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의 허점을 노렸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를 통해 수사에 착수, 조합원 가입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해 A씨 등의 혐의를 밝혀냈으며, 수사결과를 전남도청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요양급여 환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보성경찰서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병원을 운영해 요양급여를 챙기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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