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2℃
  • 맑음-13.5℃
  • 맑음철원-13.0℃
  • 맑음동두천-12.0℃
  • 맑음파주-13.8℃
  • 맑음대관령-16.4℃
  • 맑음춘천-11.4℃
  • 구름많음백령도-8.0℃
  • 맑음북강릉-9.0℃
  • 맑음강릉-8.0℃
  • 맑음동해-7.5℃
  • 맑음서울-10.7℃
  • 맑음인천-10.5℃
  • 맑음원주-11.4℃
  • 눈울릉도-4.1℃
  • 맑음수원-10.4℃
  • 맑음영월-11.0℃
  • 맑음충주-10.9℃
  • 구름많음서산-8.0℃
  • 맑음울진-7.8℃
  • 맑음청주-9.8℃
  • 구름많음대전-9.3℃
  • 맑음추풍령-10.4℃
  • 맑음안동-9.5℃
  • 맑음상주-9.0℃
  • 맑음포항-6.3℃
  • 맑음군산-8.2℃
  • 맑음대구-6.6℃
  • 구름많음전주-8.3℃
  • 맑음울산-6.5℃
  • 맑음창원-5.5℃
  • 눈광주-6.3℃
  • 맑음부산-5.5℃
  • 맑음통영-4.8℃
  • 눈목포-5.0℃
  • 맑음여수-6.2℃
  • 눈흑산도-3.1℃
  • 구름많음완도-3.3℃
  • 흐림고창-7.1℃
  • 구름많음순천-7.7℃
  • 눈홍성(예)-8.4℃
  • 맑음-10.3℃
  • 눈제주0.3℃
  • 흐림고산0.1℃
  • 흐림성산-2.5℃
  • 눈서귀포-0.8℃
  • 맑음진주-5.0℃
  • 맑음강화-11.3℃
  • 맑음양평-10.3℃
  • 맑음이천-11.1℃
  • 맑음인제-12.4℃
  • 맑음홍천-11.1℃
  • 맑음태백-14.0℃
  • 맑음정선군-12.1℃
  • 맑음제천-11.7℃
  • 맑음보은-10.1℃
  • 맑음천안-10.0℃
  • 구름많음보령-7.4℃
  • 맑음부여-7.9℃
  • 흐림금산-8.8℃
  • 구름많음-9.4℃
  • 구름많음부안-7.4℃
  • 구름많음임실-8.3℃
  • 흐림정읍-7.9℃
  • 흐림남원-7.6℃
  • 흐림장수-10.3℃
  • 구름많음고창군-7.7℃
  • 흐림영광군-5.9℃
  • 맑음김해시-6.4℃
  • 구름많음순창군-7.7℃
  • 맑음북창원-4.8℃
  • 맑음양산시-4.6℃
  • 구름많음보성군-5.6℃
  • 맑음강진군-4.4℃
  • 구름많음장흥-5.0℃
  • 맑음해남-4.4℃
  • 맑음고흥-5.9℃
  • 맑음의령군-7.1℃
  • 맑음함양군-7.3℃
  • 맑음광양시-6.7℃
  • 구름많음진도군-3.8℃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0.0℃
  • 맑음문경-10.1℃
  • 맑음청송군-10.0℃
  • 맑음영덕-7.6℃
  • 맑음의성-8.1℃
  • 맑음구미-7.6℃
  • 맑음영천-7.5℃
  • 맑음경주시-6.8℃
  • 맑음거창-8.5℃
  • 맑음합천-5.6℃
  • 맑음밀양-6.0℃
  • 맑음산청-7.3℃
  • 맑음거제-4.5℃
  • 맑음남해-4.7℃
  • 맑음-5.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8일 (일)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비 국가 부담 추진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비 국가 부담 추진

김민석 의원, ‘결핵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44111_56169_742.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또는 종사자, 비단 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감염될 우려가 상당함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을 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의 경우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각 기관·학교 등의 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결핵검진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기관 또는 학교에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가 결핵검진 비용을 부담해 결핵검진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김민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시해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결핵예방법’ 제28조(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1항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의 제5호의 2에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 검진 등에 드는 경비’를 신설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 조오섭·유정주·김두관·이용선·송갑석·고영인·강득구·최혜영·신정훈·정춘숙·서영석·김정호·신현영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